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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법전

    주체 102(2013)년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영생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영구보존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법화한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

    이것은 탁월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깃들어있고 태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존함과 절대적권위, 불멸의 업적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천만군민의 이러한 혁명적의지와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릴것을 발기하시고 수십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세출의 위인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태양의 성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전체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더없는 긍지로 소중히 간직할데 대한 법적의무를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더욱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며 그 누구도 다칠수 없게 백방으로 결사보위할데 대한 국가적의무를 규정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법적담보로 틀어쥐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성지로 천만년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