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인것만큼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에서는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준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지위를 지키기 위한 립장이며 그 기본요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입니다.》
자주적립장은 우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간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인것만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
남에게 눌리우고 얽매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신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는것이며 남의 의사를 따르며 자기의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리는것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독자성을 견지하여야 자기의 존엄과 자주적권리를 지킬수 있으며 자주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자주적립장은 또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의 사업이기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마땅히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남의 도움을 받을수 있지만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의 힘이다.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거나 남의 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것이며 주인된 립장을 저버리는것이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전진하면 천하를 얻을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을 쳐다보면 혁명도 할수 없고 살아나갈수도 없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다.
자주적립장은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그것은 자주적립장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인 혁명운동의 본성에 맞는 립장이며 사대와 외세의존, 지배와 간섭 등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가로막는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립장을 반대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해나가는 가장 견결한 혁명적립장인것과 관련된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할 때 자기 인민의 자주성을 지킬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주성도 존중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