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제도에서 사는가에 따라 녀성들의 지위와 권리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고 실현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녀성들이 착취와 무권리, 분쟁과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녀성들의 평등권과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녀성의 인격을 존중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미덕으로 되고있을뿐 아니라 사회주의헌법과 녀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과 국가적시책들에 의해 녀성들의 권리가 실현되고있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고 수많은 녀성들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은 실업과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 온갖 녀성구속과 불평등이라는 말조차도 모른다.
녀성인권문제 하나만 놓고보아도 해당 나라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알수 있다.》
이것은 네팔의 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가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받으며 긍지에 넘쳐 사는 조선녀성들에 대하여 쓴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