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사회주의로동법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모든 공민들은 국가에 일정한 직업을 보장해줄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공민들에게 직업을 보장해줄 법적의무를 지닌다. 또한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로력배치는 근로자들에게 직업을 실제적으로 보장해주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조선에서 실업은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공민들은 사회적소속, 성별, 신앙, 민족별 등을 리유로 취업을 거절당하거나 해직당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로동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경우 신소절차로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로동권리를 회복받는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조선에서 로동하는 나이는 17살부터이며 소년로동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평균 8시간이며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휴식의 권리를 법화하고 휴식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휴식형태들과 보장방식들을 규제하고있다.
조선에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
국가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여나가고있다.
조선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간주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