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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야에서의 조선어린이들의 권리

    민사분야에서 조선어린이들의 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을 비롯한 아동권리보장관련법들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담보되고있다.

    조선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환경속에서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와 신체상결함이 있는 어린이들은 부모 또는 후견인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그들의 교육교양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있다.

    어린이의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으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는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우고있다.

    부모들과 후견인들은 어린이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어린이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하는것과 함께 어린이들을 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모든 어린이들의 수양, 립양권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며 수양, 립양된 어린이들은 수양, 립양한 사람들로부터 친자식처럼 양육받고 교양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린이들의 민사적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어린이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밖에 보육교양능력이 없는 자는 어린이를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모든 어린이들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며 어린이라는 리유로 상속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