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발명권, 특허권을 받자면 그 발명품이 신규성과 발명수준, 도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 있다는것은 신청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롭다는것을 의미하며 발명수준이 있다는것은 그 기술에 숙련된 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발명을 쉽게 예측할수 없다는것이다. 그리고 도입가능성이 있다는것은 발명을 공업, 농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발견, 과학적리론, 수학적방법, 미학적창조물, 정신활동이나 유희, 경영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법, 기술적해결이 없는 콤퓨터프로그람, 정보의 표시방법과 같은 대상들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민족의 고상한 풍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거나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발명, 식물이나 동물변종 혹은 동식물의 순수 생물학적인 사육 및 재배방법에 대한 발명,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방법, 치료방법,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에 대한 발명, 원자핵변환의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에 대한 발명과 같은 발명들은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