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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일반적선거원칙

    조선에서는 일반적선거원칙을 지방주권기관선거로부터 최고주권기관선거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선거를 진행하는데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조에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일반적선거원칙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공민들이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의 하나이다.

    일반적선거원칙은 선거에서 그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을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에게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수많은 무산자, 문맹자, 실업자를 포함한 근로인민대중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고있다.

    군대의 이른바 《정치적중립설》을 떠들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고있는 자본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들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공화국공민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으며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