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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5조약》과 을사5적

    《을사5조약》이란 을사년(1905년)에 체결된 5개 조항으로 된 조약이란 뜻인데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왕조정부를 강압하여 비법날조한 《한일협상조약》을 말한다. 그리고 을사5적이란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다섯놈의 매국역적이란 뜻이다.

    당시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1904년에 로일전쟁을 도발하여 짜리로씨야세력을 몰아낸 다음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조선을 강점하는 길에 들어섰다.

    1905년 7월 29일 미제와 《가쯔라-타프트협정》을 체결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을 용인한다는 미제의 약속을 받아낸 일제는 1905년 11월에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를 특파대신으로 조선정부에 파견하여 이 《조약》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에는 일본정부가 자기의 외무성을 통하여 앞으로 조선에 대한 외교관계 및 사무를 관리하고 지휘하며 조선정부는 일본정부의 중재가 없이는 국제적성격을 띤 그 어떤 조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을 할수 없다는것이 규정되여있었다. 이 《조약》에는 또한 일본정부가 조선에 《통감》을 두어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조선의 필요한 지방에 리사관을 둘것 등이 규제되여있었다. 이와 같은 《조약》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침략적인 《조약》이였으며 이 《조약》에 조인한다는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애국적인 인민들은 물론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등 많은 관리들도 이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일제침략자들에게 아부아첨하여 학부대신자리에 기여오른 친일주구 리완용과 내부대신 리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군부대신 리근택 등 다섯놈의 매국역적은 이 《조약》날조에 적극 찬성하였으며 그놈들을 대표하여 박제순이 비법적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국왕의 수표도 옥새도 없는 비법적이고 날강도적으로 날조된 《조약》이였다.

    조선인민은 조선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의 죄악의 찬 력사를 반드시 결산할것이며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