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년로자의 나이와 보호대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에 명확히 규제되여있다.
이 년로자보호법에 의하면 년로자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 온 남녀 60살이상의 공민이다.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이상의 공민도 년로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특히 항일혁명투사와 전쟁로병, 영웅, 영예군인과 같이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은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다.
조선에는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표하고 실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조선년로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가 조직되여있으며 년로자들에게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과 편의를 보장해주고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년로자들은 비록 나이가 많아 퇴직하였지만 당과 국가의 관심과 사회적혜택속에 혁명선배로서 사회와 가정의 존경을 받으면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