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과
영예군인 우대제의 내용
-매월 부류에 따르는 영예군인우대금 지불
-해마다 명절을 맞으며 보약값 지불
-특류영예군인 보호자들에게 2년에 한번씩 옷감 공급
-국가부담에 의한 교정기구, 세바퀴차 공급
-려행할 때 차표우선권 보장, 편의봉사기관, 렬차, 뻐스, 식당들에서 영예군인좌석 봉사, 시내려객운수수단 무료로 리용
-영예군인학원을 비롯한 대학, 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기간 교복, 학용품, 숙식조건을 국가에서 보장
-3류이상의 영예군인이 기관, 기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 부상으로 3류이상의 공상불구에 대한 의학감정을 받았을 때 받고있는 영예군인우대금에 관계없이 따로 보조금 지불
영예군인공장과 경로동직장은 국가납부를 면제받고있으며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한끼의 영양급식을 보장받으며 입맛이나 날 정도로 일하고 치료를 보장받는다.
돌볼 사람이 없는 영예군인은 영예군인보양소에서 매일 2 500㎈의 영양식사를 공급받으며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생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