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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영예군인우대제

    조선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과 인민군대에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을 《영예군인》이라는 고귀한 칭호와 함께 내세우고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하는 시책을 시종일관 실시하고있다.

    영예군인 우대제의 내용

    -매월 부류에 따르는 영예군인우대금 지불

    -해마다 명절을 맞으며 보약값 지불

    -특류영예군인 보호자들에게 2년에 한번씩 옷감 공급

    -국가부담에 의한 교정기구, 세바퀴차 공급

    -려행할 때 차표우선권 보장, 편의봉사기관, 렬차, 뻐스, 식당들에서 영예군인좌석 봉사, 시내려객운수수단 무료로 리용

    -영예군인학원을 비롯한 대학, 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기간 교복, 학용품, 숙식조건을 국가에서 보장

    -3류이상의 영예군인이 기관, 기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 부상으로 3류이상의 공상불구에 대한 의학감정을 받았을 때 받고있는 영예군인우대금에 관계없이 따로 보조금 지불

    영예군인공장과 경로동직장은 국가납부를 면제받고있으며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한끼의 영양급식을 보장받으며 입맛이나 날 정도로 일하고 치료를 보장받는다.

    돌볼 사람이 없는 영예군인은 영예군인보양소에서 매일 2 500㎈의 영양식사를 공급받으며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생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