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제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을 비롯한 무역관계 법규범과 규정들에 의하여 세워진 무역사업체계와 질서들의 총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은 다섯개장, 제53조로 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제도의 법률적특성은 행정법적, 민사적 및 국제법적성격과 내용을 가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제도는 첫째로 행정법적성격과 내용을 가지고있다.
무역법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무역관계법과 규정들은 국가무역관리기관과 무역업무기관사이의 관계를 행정법률관계로 규제하고있다.
행정법적성격과 내용은 무역사업체계, 무역회사의 조직과 활동, 무역계획화, 반출입승인 등의 여러가지 무역법제도에서 표현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제도가 행정법적성격과 내용을 가지게 되는것은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실현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통제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화국무역법에서는 무역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질서를 행정법적관계로 설정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제도는 둘째로 민사법적성격과 내용을 가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은 무역업무기관들사이의 관계를 민사법률적관계로 규제하고있다.
공화국무역법제도에서의 민사적법률관계는 수출입품의 수공급과 대외거래, 위탁무역 및 무역화물의 수송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와 계약리행과정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 그에 허물있는 당사자가 위약금을 물거나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며 분쟁문제를 중재나 재판절차로 규제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공화국무역법제도가 이러한 민사법적성격과 내용을 가지게 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과 무역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제도는 셋째로 국제법적인 성격과 내용도 담고있다.
여기에는 조선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무역협정과 상품납입일반조건, 국제철도화물수송협정을 비롯한 쌍방 및 다방조약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상품매매에 관한 국제협약,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해상무역짐수송에 관한 유엔협약 등이 포함된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제도에서는 대외경제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된 국제법과 무역관례를 존중할것과 무역계약상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리행할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