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생활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누리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집단주의적인 생활입니다.》
사회주의경제생활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사회생활이다.
사회주의경제생활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유족하고 평등한 물질생활이다.
1.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
로동생활은 자연을 개조변혁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사람의 활동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줌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기때문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모든 일터가 그들자신의것으로 되여있으며 자기의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고있다. 또한 학교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자기들의 희망과 재능, 전공과 소질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마음껏 일하고있으며 특히 녀성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터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리며 사회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과 산업위생조건속에서 일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로동조건과 로동보호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당과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되여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호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결과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곳에 빈틈없는 로동안전보호시설과 훌륭한 문화위생조건이 갖추어져있다. 뿐만아니라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로동안전보호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는데 커다란 국가적힘을 넣고있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휴식의 권리를 참답게 보장받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휴식의 권리를 법적으로 선포하고 유급휴가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휴식형태들과 문화시설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8시간로동제에 의하여 매일 충분한 휴식을 하고있으며 그밖의 주간휴식과 년간정기휴가도 정확히 보장받고있다.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휴가외에 산전산후휴가가 더 차례지고있으며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은 하루 6시간로동을 하고도 8시간분의 생활비를 받으며 충분히 휴식하고있다.
참으로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