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은 정권건설과 그 활동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리입니다.》
주체의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리에서는 우선 근로인민대중을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정권의 진정한 주인, 정치의 담당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법제정과 집행을 비롯한 주권을 행사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집행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리는 또한 인민정권이 그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원리이다.
이것은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정권기관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될 때 그것은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장하여주는 복무기관으로 될수 있으며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될수 있다.
조선에서는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리가 빛나게 구현되여 전체 조선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가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주권기관선거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대표를 선출하고있으며 그를 통하여 국가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정권기관일군들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리념을 간직하고 그들의 요구와 리익을 모든 사업과 활동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여 일해나가고있다.
주체의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리는 인민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로 하여금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