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인가 조선을 방문하였던 어느 한 나라의 법학교수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자본주의세계를 대변한 우리의 법에서는 황금자본의 냄새, 돈의 냄새가 풍겨나지만 조선의 헌법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냄새, 인간의 냄새가 완전히 풍겨난다.》
이것은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다.
헌법의 매 조항에는 인간중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엽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조선에서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태여나면 누구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적혜택속에 자라고 12년동안 누구나 다 무료의무교육을 받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일할 나이가 된 사람들은 능력과 재능에 따라 일하며 희망을 꽃피울수 있고 료양과 휴양, 유급휴가제 등 국가적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조항마다에 인민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담겨져있는 헌법을 인간에 대한 사랑의 찬가라고 긍지높이 이야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