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다. 전국도처에 전쟁로병보양소와 양로원들이 일떠서고 년로자들을 위하고 따뜻이 돌봐주는것이 일상생활로 되고있다.
이미 수십년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는 년로한 환자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잘 가닿도록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봐줄데 대하여 규정되여있으며 주체96(2007)년 4월 26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에는 국가가 년로자들에게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밝혀져있다.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인 시책이 실시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년로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내세워주는 기풍이 확립되여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오늘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을 혁명하는 사람들의 도덕의리로 여기시며 그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고계시는
주체109(2020)년 7월 27일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서
대회에 참가하였던 전쟁로병들은 별천지마냥 꾸려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였다.
세월이 머리에 백발을 얹어주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 년로자들의 모습을 보며 누구나 다 생각한다.
(내가 늙어도 저렇게 될것이다. 국가의 년로자보호법이 우리를 지켜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