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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로자들을 존경하고 보호하는 조선의 사회제도

조선에서는 오래전부터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다음 국가법들과 정령들을 채택하여 년로자들의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오래전에 조선에서는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고 주체96(2007)년 4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며 년로자들을 존대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속에 전국도처에 양로원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조선로동당의 가장 인민적인 년로자보호제도의 혜택속에서 년로자들은 참된 권리와 리익을 보장받으면서 안정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있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예술공연, 체육경기와 유희오락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고있다. 이것은 년로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편의와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고 년로자들이 사회적인 존경과 우대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보살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인생의 황혼기도 청춘이라는 노래소리가 높이 울릴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조선식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