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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이고 인민적인 의료봉사혜택

인민대중제일주의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구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장 제56조에는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지적되여있다.
헌법에 지적된대로 조선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환자들과 의사들의 상담과 의료일군들에 대한 기술강습을 진행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불과 몇해사이에 수립하였다.
먼거리수술지원체계와 먼거리녀성건강관리체계, 먼거리어린이건강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였다.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세워짐으로 하여 환자진단과 치료, 사람들의 병예방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조선의 최북단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출생한지 얼마 안되여 중태에 빠졌던 한 로동자의 자식이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삼지연시의 한 소년이 다시 대지를 밟게 된것이 그 실례이다.
다른 나라같으면 특권층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내는 먼거리의료봉사를 조선에서는 누구나 다 받으며 건강하여 행복을 누리고있다.
사람들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가장 선진적인 의료봉사의 혜택을 안겨주는 조선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