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 금지문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정책

     자주성을 견지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하며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관계되는 법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관철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을뿐아니라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한 고리로서 투자정책작성 및 개선사업에도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주체73(1984)년에 처음으로 합영법을 제정발표한 이후 투자관련법제도를 정비하여왔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법규들을 수정보충하여 외국투자가들을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왔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 제37조에는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나라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우리 공화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투자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자관련법체계를 끊임없이 정비하여왔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 투자관련법들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규정》, 《외국인투자기업 최신기술도입규정》 등 투자관련규정들을 비롯하여 투자관련법규제도가 정연하게 갖추어져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외국투자가들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창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투자할수 있으며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 등 광범한 분야에서 기업경영활동을 할수 있게 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투자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 힘을 넣고있는것은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데 근본목적을 두고있다.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대외경제관계를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투자관계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의 선진기술과 좋은 경험들을 받아들여 경제의 현대화와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원자재들을 끌어들여 생산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외국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대우를 제공하는것은 투자관계를 확대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반적으로 투자관계는 자연지리적조건이나 하부구조정비실태, 인건비와 같은 경제적요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나라들사이의 투자유치경쟁이 날로 치렬해지고있는 오늘 해당 나라의 투자정책의 성과는 외국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대우를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우리 공화국은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특혜보장을 투자정책의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외국투자가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으로 정하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받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의 투자정책에서 특혜보장은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세금부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세금은 외국의 투자가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으로 타산하는 항목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세금부담이 투자소득의 크기를 좌우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1993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을 채택하고 여러차례의 수정을 통하여 외국투자가들과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개선해왔다.

    외국투자가들에게 보장되는 특혜는 무엇보다도 세금의 종류를 최대한으로 간소화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직접세로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가 포함되며 간접세로는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적용된다.

    국가가 받아들이는 세금에는 소득세와 거래세, 영업세가 속하며 지방이 받아들이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와 지방세가 있다.

    우리 공화국은 외국투자기업들에 매우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세금만 부과항목으로 설정하고있으며 특히 기업소득세의 세률을 대폭 낮게 부과하고있다.

    현재 우리 공화국에서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공화국령내에서 25%를 적용하고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에서는 14%로 낮게 적용하고있다.

    특히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등에서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적용하고있다.

    이외에도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같은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세률도 20%이며 특수경제지대인 경우에는 10%의 낮은 세률을 적용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기업소득세뿐아니라 재산세, 상속세 등 다른 세금들에 대하여서도 유리한 특혜조건을 제공하고있다.

    세금제도상의 특혜는 특히 기업소득세의 감면과 반환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우리 나라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 나라 은행 또는 기업소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있다. 또한 장려부문과 특수경제지대의 생산부문 외국인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주고있다. 지어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주고있다.

    세금제도상의 특혜는 재투자와 생산경영용물자의 반출입에도 적용되고있다. 우선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분배받은 리윤을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게 되며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였을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도록 되여있다. 또한 합영, 합작,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적용하고있다.

    이처럼 세금제도상의 특혜는 외국투자가들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주어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투자가들의 리익을 보장해주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특혜는 다음으로 토지리용에서도 적용되고있다.

    토지의 임대차관계는 투자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수속절차이다. 그것은 외국의 투자가들과 외국투자기업들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해야 하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의 토지임대법에서는 외국투자가들과 외국투자기업이 토지의 임대차관계를 통하여 토지를 임차하여 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토지리용기간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50년이하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게 되여있다.

    또한 토지임대기간이 40년이상인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하여주고있다. 토지사용료도 장려대상에 대하여 10년까지 낮추어주거나 면제하여주고있다.

    토지리용권에서의 특혜는 특히 특수경제지대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적용되고있다. 례를 들면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주고있다. 더우기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는 특혜도 제공하고있다.

    토지리용권에서뿐아니라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도 개발기업들에 한하여 우선권을 부여하고있으며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혜도 적용하고있다.

    이외에도 특수경제지대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들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제품판매, 로력채용 등과 같은 여러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고있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은 다른 나라들의 투자가들에게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고있을뿐아니라 그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특혜들을 제공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