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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을 위한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민들자신이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입니다.》

    법치는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방법과 원칙의 하나로서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말한다. 법치국가는 법으로 모든것을 다스리며 법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세상,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참다운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정히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을 위한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이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한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이 다 조선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조선인민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조선에서 법기관들의 법집행은 철두철미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지키는데 지향복종되고있다.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자본가계급과 그 어용학자들은 자본주의법이 모든 계급, 계층의 의사와 요구를 다같이 반영하고 보장하는 초계급적인 법이나 되는듯이 묘사한다. 그러면서 법이 전체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므로 법치를 하면 전체 국민의 의사와 요구가 원만히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부르죠아법치주의의 출발적전제는 법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법의 계급적본질에 대한 외곡이며 날조이다.

    자본주의법은 자본가계급을 위한 법이다. 적대되는 리해관계를 가진 계급들로 분렬된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계급, 계층의 의사를 반영한 법이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법은 자본가계급 특히 대독점자본가들의 독선적인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며 그들에게 특권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된다. 때문에 자본주의법치국가는 대독점자본가들을 위한 법치국가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

    참다운 법치, 인민을 위한 법치는 오직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