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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보장의 기본원칙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도의 공고발전원칙, 치료예방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보건일군의 계획적양성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조선의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보건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원만히 보장하여 치료예방사업을 끊임없이 현대화, 과학화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보건일군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의 참다운 복무자로 만들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고 보건분야에서의 국제적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는것도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호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을 인민보건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의 인민보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여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고있다.

    보건분야에서 선진적인 현대의학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키는 원칙도 철저히 견지해나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