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됩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인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은 인민들이며 인권상황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것도 인민들이다.
인민들의 인권적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 실현시켜주는 기준이 인권기준이며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하고 참다운 인권기준으로 된다.
그것은 인권이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이기때문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으며 나라와 민족마다 사회정치제도면에서는 물론 력사와 풍습,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인권기준은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매개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설정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꼭같이 다 들어맞는 인권기준이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매개 나라가 자기 인민의 요구와 구체적실정을 반영한 인권기준을 가지고 활동하는것은 인권의 국제적보장과 모순되지 않으며 국제인권법문서들에 규제된 인권기준들은 그것이 매개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부합되여야 가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인민의 요구와 자기 나라의 실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인권정책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로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남을 깔보고 억누르는 제국주의적인 사고관점과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가치관이 구현된 서방의 《인권기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용될수 없으며 그것을 정치적목적에 리용하거나 공화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전제로 내세우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