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35(1946)년 조선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이후 조선녀성들은 국가적혜택과 사회적시책들에 의하여 보람차고 참다운 생활을 누려오고있다.
무엇보다도 조선녀성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존엄있고 보람찬 정치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녀성들은 누구나 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있으며
다음으로 조선녀성들은 경제생활에서 참다운 주인이 되고있다.
조선녀성들은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 남자들과 동등하게 로동의 권리를 가지고 남자들과 꼭같은 로동보수를 받고있다. 모든 녀성들은 자기의 재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가질수 있으며 로동에 대한 특별보호를 받고있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유해롭고 힘든 로동을 할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근로녀성들의 야간로동이 금지되여있다. 또한 녀성로동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 탁아소와 유치원이 설치되여있다. 그리고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은 하루 6시간 일하고 8시간에 맞먹는 생활비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녀성들이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산후휴가를 받고있다.
다음으로 조선녀성들은 행복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있다.
조선에서 모든 녀성들은 여러가지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훌륭한 보건혜택속에 건강을 보호하고있다.
그들은 평양산원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등 훌륭히 꾸려진 여러 병원들에서 의료봉사를 충분히 받고있다.
그리고 도처에 훌륭히 꾸려진 문화봉사기지들에 의하여 조선녀성들은 행복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충분한 편의봉사를 받으며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되고있다.
이외에도 조선녀성들은 가정과 결혼, 아동교양에서 완전한 평등권을 가지고있다.
조선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하고 자기들에게 행복하고 참다운 삶을 안겨주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들은 생산과 건설, 과학과 문화, 교육과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나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하기에 조선녀성들속에서 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으며 선군시대 공로자를 비롯한 누구나 따라배워야 할 시대의 전형들도 많이 나오고있다.
정말 남자들과 똑같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행복한 생활과 참다운 삶을 누리고있기에 조선녀성들보다 행복한 녀성들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