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화는 농촌에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하는 사회경제적변혁이다.
농업협동화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농촌문제해결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농업협동화는 농촌에서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없애고 농민들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농업을 공업과 같이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또한 농업협동화는 로농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며 농촌진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필수적요구로 된다.
조선에서의 농업협동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시책과 적극적인 지도에 의하여 협동화운동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 1958년 8월에 전국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농업협동화의 성과적인 실현은
그러면 조선에서 농업협동화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첫째로, 조선에서는 농업협동화의 시기를 주체적립장에서 옳게 선택하였다.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협동화의 시기를 옳게 선택하는것이다. 모든 혁명운동이 그러한바와 같이 농업협동화운동도 시기를 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너무 일찍 시작하거나 너무 늦게 시작하면 우여곡절을 겪을수 있다.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것이 사회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주의혁명단계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는것은 아니다. 조선에서는 해방후 1~2년동안에 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과도기 첫 시기에는 농업협동화의 과업이 성숙된 요구로 나서지 않았다.
해방후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들의 애국적열성과 생산의욕은 비상히 높았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것이 농민들의 평생소원이였던것만큼 자기 땅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은 매우 강하였다. 만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농민경리의 협동화를 시작한다면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없는것은 물론 토지개혁에 의하여 앙양된 농민대중의 생산열의를 떨구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지장을 줄수 있었다. 그래서 과도기 첫 시기에는 농업협동화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과도기 첫 시기에 조선에서는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생활력을 발양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부분적으로 진행하였다.
토지개혁을 할 때 앞으로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동화의 주되는 투쟁대상인 부농경리의 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돈을 모아 조직하는 류통분야의 협동경리인 소비조합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또한 협동화를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농촌에 국영농목장을 조직하고 농기계임경소와 우마임경소를 내왔으며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하고있던 소겨리, 품앗이와 같은 협동적로동형태를 널리 보급하고 장려하였다. 특히 농촌에 로력과 축력, 농기구가 부족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품앗이반과 소겨리반을 널리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농민들속에서 서로 돕는 기풍과 협동경리에로의 지향을 높이도록 하였다.
조선에서 농촌경리의 협동화는 전후시기에 성숙된 요구로 나섰다.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촌경리는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농사에 절실히 필요한 부림소와 농기구가 얼마 없었으며 로력도 부족하였다. 어떤 농민들은 부림소와 농기구는 있어도 로력이 모자라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었으며 또 어떤 농민들은 땅과 로력은 있어도 부림소와 농기구가 모자라 농사를 제대로 할수 없는 형편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농민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서로 힘을 합치고 협조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전후 농민들의 생활형편도 매우 어려웠다.
전쟁으로 인하여 살림도구들이 거의다 마사지고 입을것과 먹을것이 모자랐다. 전쟁은 농민의 거의 40%를 령세농민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었으며 전후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나선 식량문제도 농민들의 생활문제도 풀수 없었다.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면 계획적으로 빨리 복구발전되는 공업과 느리게 복구되는 농업사이에 불균형이 생겨 공업과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줄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전후 조선의 현실은 개인농민경리의 협동화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전후시기에 농촌에는 농업협동화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들도 마련되여있었다.
3년동안의 가렬한 전쟁은 농촌경리를 참혹하게 파괴하였지만 그 대신 농민들은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각성되였다. 전쟁의 시련속에서 농민들은 조선로동당정책의 정당성과 인민정권의 귀중함을 깊이 깨닫고 당과 정부의 두리에 튼튼히 뭉쳤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만이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뭉친 반면에 부농세력은 심히 약화되였다. 중농과 부유중농들도 집과 농기구, 부림소를 잃고 령세화되였으며 부농경리도 거의다 파괴되여 보잘것없는것으로 되였다.
전후시기 땅에 대한 농민들의 소유관념은 매우 희박하였다. 땅이 있어도 부림소와 농기구, 로력이 모자라 제대로 부치지 못하는 형편이였기때문에 토지소유에 대한 관념이 토지개혁을 한 직후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전후시기는 계급적력량관계로 보나 농민들의 처지와 사상상태로 보나 농업협동화를 하는데 유리한 때였다. 만일 이런 유리한 때를 놓치고 시간을 늦추어 부농과 중농이 되살아난 다음에 그들을 협동화하려고 한다면 매우 어려울수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전후시기를 농업협동화의 가장 적당한 때로 인정하고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공업화가 실현되기전에는 농업협동화를 할수 없다는 교조주의적인 견해에서 완전히 벗어난 주체적인 농업협동화방침이였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인민대중이다. 농촌경리의 담당자이며 주인인 농민대중이 협동화를 절박하게 요구하는 조건에서 현대적농기계가 없다고 하여 공업화가 실현될 때까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미룰 필요가 없었다.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낮다하더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또 그것을 맡아할수 있는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 조건에서는 농업협동화를 능히 할수 있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견해였으며 의지였다.
둘째로, 조선에서는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철저히 자원성의 윈칙을 지키도록 하였다.
자원성의 원칙은 농업협동화운동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요구이다.
농업협동화는 농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운동인것만큼 농업협동조합에 농민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는것과 같은 방법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것이다. 농업협동화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일뿐아니라 그들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농민들자신이 자각적으로 참가함으로써만 승리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강제적인 방법은 로농동맹을 약화시키고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를 저하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그러나 자원성의 원칙은 결코 농업협동화를 자연발생성에 내맡겨 두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원성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농민들이 농업협동조합에 자원적으로 들어오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농민들이 농업협동조합에 자원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물교육이였다.
개인농민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소농경리에 매달려 늘 불안정한 처지에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기때문에 보수성이 강하고 소심성이 많으며 무엇이든지 실물을 보고 체험을 통하여 좋다는것을 인식하기전에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농민들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농민들속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사업을 널리 하는 한편 농업협동화의 경험적단계를 설정하고 실천적모범으로 농업협동조합의 우월성을 농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자원성의 원칙을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조합의 형태를 옳게 규정하고 농민들자신이 자기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하도록 한것이였다.
토지가 농민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으며 그들의 사상적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농민들 모두를 협동경리에 자원적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각계층 농민들이 쉽게 접수할수 있는 협동경리의 여러가지 형태를 정해놓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협동경리의 형태를 선택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조선에서는 협동경리의 세가지 형태를 협동화운동의 초기부터 규정하고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그 형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농업협동경리의 제1형태는 작업만을 공동으로 하는 고정적로력협조반으로서 사회주의의 싹이다. 제2형태는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경리를 운영하면서 조합의 수입을 로동과 토지에 의해서 분배하는 반사회주의적형태이다. 제3형태는 토지와 기타 기본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로동에 의해서만 분배를 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형태로서 농업협동경리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조선에서는 부농에 대해서도 그 착취적측면을 제한하면서 그들이 자원적으로 협동경리에 망라되게 하였다.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한것은 조선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을 견실한 토대우에 발전시키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셋째로, 조선에서는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를 바로 정하고 한꺼번에가 아니라 점차적방법으로 실현하였다.
농민들의 계층별 구성상태와 그들의 사상의식수준, 농촌의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여 농업협동화실현의 순차적단계를 바로 정하는것은 농업협동화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농업협동화운동의 첫단계는 경험적단계였다.
경험적단계의 설정은 농민들에게 실천적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협동화를 지지해 나서게 하며 특히 중농들이 협동조합에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일군들로 하여금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경험을 쌓을수 있게 한다. 조선에서는 주체42(1953)년부터 주체43(1954)년까지를 농업협동화의 경험적단계로 설정하고 고농, 빈농민들과 농촌핵심들로 매개 군에 몇개씩 시범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국가에서는 새로 조직된 협동조합들에 부족되는 씨앗과 식량을 꾸어주고 농기구와 비료를 우선적으로 대주는 한편 부림소, 농기구, 영농자재 등을 사서 쓸수 있는 장기대부를 주었다. 또한 농기계임경소와 우마임경소를 조직하고 조합의 밭갈이와 영농물자운반부터 먼저 보장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우월성이 빨리 나타나게 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대중적발전단계는 광범한 농민대중 특히 중농계층이 대대적으로 협동경리에 들어오는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는 협동조합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섰다. 우리 당은 이 단계에서 조합원들의 계급적각성과 사회주의적의식, 집단주의의식을 높이고 농촌의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려 농업협동조합을 정치사사상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을 경제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도록 하였다. 국가에서는 농촌에 화학비료, 농기계, 건설자재들을 더 많이 공급하고 경제토대가 약한 조합들에 식량과 씨앗, 영농자금을 꾸어주었다. 주체45(1956)년부터는 고정현물세제도를 실시하고 현물세비률을 훨씬 낮추었으며 특히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해서는 개인농민들보다 현물세를 더 적게 물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공동생산물에 대한 수매가격을 높여주고 중요한 영농기마다 사회적으로 농업협동조합들에 로력적방조를 주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새로 조직된 협동조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완성단계에서는 부유한 농민들과 도시주변에서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는 농민들, 산간지대에 널려있는 농민들을 협동경리에 받아들임으로써 개인농민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는것이 기본과업으로 나섰다. 조선에서는 부농경리의 특성과 계급적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부농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없앤것이 아니라 제한하며 점차 개조하도록 하였다. 도시주변에서 살면서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희망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에 받아들이거나 생산판매협동조합에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산간지대에 널려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작업반을 지대적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살림집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대책을 취함으로써 그들이 다 협동조합에 들어올수 있게 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를 옳게 정하고 그에 따라 농업협동화를 실현한것은 그 성과적실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넷째로, 조선에서는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였다.
농업협동화시기 농촌의 계급구성은 매우 복잡하며 사회경제적처지가 다른 각이한 계층의 농민들은 협동화에 대하여 서로 다른 립장과 태도를 취한다. 때문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각계층 농민들의 처지와 그들의 준비정도에 알맞는 옳바른 계급정책을 실시하여야만 농업협동화운동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농업협동화운동에서의 계급정책은 이 운동에서 농민의 어느 계층에 의거하고 어느 계층과 동맹하며 어떤 계층을 투쟁대상으로 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조선에서 실시한 계급정책의 기본내용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하는것이였다.
농업협동화를 시작하던 당시 농촌의 계층별구성을 보면 빈농이 약 40%이고 부농은 0.6%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나머지는 중농이였다. 이러한 계급관계는 농업협동화운동에 결정적으로 유리하였다.
무엇보다도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는 계급정책을 실시하였다.
빈농민들은 지난날 땅을 비롯한 생산수단을 거의 가지고있지 못하다가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비로소 땅의 주인으로 된 사람들이였다. 그러므로 빈농민들은 농업협동화방침을 진심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조선에서는 경험적단계에서 빈농민들과 농촌의 핵심들로써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 한편 모든 농업협동조합들에서 빈농들이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였다.
중농은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는 근로자인 동시에 자기 땅과 부림소를 가지고있는 소소유자였다. 토지개혁후에 중농으로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협동화를 지지하였으나 원래부터 중농이였던 사람들은 동요하고 주저하면서 좀 더 두고 보자는 태도였다. 조선에서는 협동화운동에서 동요하고 주저하는 중농들에 대하여 꾸준한 해설과 설복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경리와 협동경리와의 경쟁을 통하여 중농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자원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실물교육을 통하여 중농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중농과의 동맹정책은 농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농을 쟁취하여 농업협동화운동을 편향없이 빠른 시일안에 끝낼수 있게 한 정확한 방침이였다.
다음으로 부농에 대하여서는 수탈하고 청산한것이 아니라 그들의 착취적측면을 제한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조하였다.
조선에서는 부농들의 특성과 전쟁시기에 거의 파산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에 들어오려는 부농들은 모두 협동경리에 받아 들여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하였으며 협동화운동을 방해하는 극소수의 부농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였다. 대부분의 부농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빨리 진척되고 착취대상이 점차 없어짐에 따라 스스로 협동조합에 들어왔다.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우리 당이 취한 정확한 계급정책에 의하여 개인농민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성되였다.
다섯째로,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생산수단의 통합방식을 바로 정하였다.
농민들은 사적소유의 울타리에서 오래동안 살아왔기때문에 그들의 재산정도와 사상적준비정도는 각이하며 전반적으로 개인리기주의와 보수성이 강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경제형편에 맞게 생산수단의 통합방식을 옳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에서는 생산수단의 통합을 협동조합의 형태와 결부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협동조합의 제1형태에서는 생산수단을 사적소유로 하고 공동작업만 하였기때문에 생산수단의 통합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협동조합의 제2형태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인터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출자하는 형식으로 통합하였다. 분배는 총수확물가운데서 생산비용, 현물세, 공동축적 및 사회문화기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20%를 가지고 공동로동에 참가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평가한 로력일과 조합에 들여놓은 토지면적 및 그 지력에 의한 토지점수에 따라 진행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번 로력일이 년간을 통하여 120일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의한 분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부림소 및 농기구 등 기타 생산수단에 대하여서는 기계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통합하든가 일정한 시기까지 계속 사적소유로 남겨 두면서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생산수단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년부로 현금 또는 현물로 상환하였다. 그리고 개인소유의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를 년말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물어주었다.
협동조합의 제3형태에서는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을 완전히 통합하여 공동소유로 하였다. 다만 농호당 30평정도의 개인터밭과 약간의 집짐승 등 개인부업만 허용하였다. 그리고 통합한 토지에 대한 대가는 물어주지 않았으며 부림소와 농기구같은 생산수단에 대한 대가는 제2형태에서와 같이 지불하였다.
여섯째로, 농업협동화운동에서 협동조합의 규모를 옳게 정하였다.
사회주의적공동경리의 본질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농업협동경리의 규모를 일정한 정도로 크게 하는것이 좋다. 농업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야 기계화와 수리화를 잘 할수 있으며 토지정리같은것도 능률적으로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과 농민들의 준비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덮어놓고 조합의 규모를 크게 하여서는 안된다.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이 낮으며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협동조합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협동경리를 제대로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조선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규모를 기술장비수준과 일군들의 준비정도 그리고 지대적특성에 맞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초기에는 협동조합의 규모를 15~20호정도로 하고 점차 여러가지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40~100호정도로 늘이도록 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초기에 조합의 규모를 15~20호정도로 작게 함으로써 관리일군들의 수준이 어린 조건에서도 협동조합을 알뜰하게 꾸리고 공동경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하였다.
경험적단계에서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이 높아진 다음 협동조합을 부락단위로 40~100호정도로 조직하였다. 이 시기 산간지대에서는 부락이 작고 농가들이 널려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을 40~50호정도의 규모로 조직하도록 하였고 중간지대와 벌방지대에서는 부락의 크기에 따라 100호이내의 범위에서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합의 규모를 일군들의 준비정도와 지대적특성에 맞게 조직함으로써 협동조합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조선에서의 농업협동화의 완성은 수공업적기술이 지배하는 조건에서도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그러한 협동경리도 개인경리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농업협동화가 완성됨으로써 조선의 농촌은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으며 농민들은 어제날의 소소유자로부터 대규모적협동경리의 주인으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