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극악한 범죄행위가운데는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식생활풍습을 말살한 책동도 있다.
1905년 《을사5조약》의 강압적인 날조로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풍습말살책동을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유일한 시책으로 내세우고 조선민족의 우수한 식생활풍습을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선 일제는 조선인민이 조상전래로 식생활에 리용해온 쌀과 고기, 바다나물 등을 모조리 략탈해갔다.
자료에 의하면 일제가 조선에서 략탈해간 쌀수탈량은 1910년부터 해마다 늘어나 1941년부터 1943년사이만도 920만 8 000섬으로부터 1 195만 7 000섬으로까지 되였다.
그리고 일제가 략탈해간 조선소는 1921년부터 1930년사이의 기간에만도 무려 57만 8 920마리에 달하였다. 이것은 매해 평균 5만 7 000여마리의 조선소를 략탈해간것으로 된다.
한편 1911년 6월 3일 《조선어업령》을 공포한 일제는 조선의 바다에 풍부한 물고기들과 바다나물을 독점하고 닥치는대로 략탈하였다.
일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10년부터 1920년사이에 략탈해간 수산물량은 무려 268만 8 880t에 달하였다.
또한 일제는 조선인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가정들에서 식생활도구의 하나로 애용하여온 놋그릇류들도 모조리 략탈해갔다.
일제는 주체30(1941)년 8월 30일 《금속회
일제의 가혹한 략탈과 민족성말살책동으로 하여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식생활풍습은 여지없이 말살되였으며 일반식생활에서는 풀뿌리나 나무껍질음식이 주식으로 되는가 하면 설날이나 추석을 계기로 즐겨먹던 명절음식도 차츰 사라지게 되였다. 또한 식생활도구리용에서도 질그릇과 나무수저를 만들어 쓰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이와 함께 일제의 음식들이 조선에 쓸어들면서부터 이름났던 조선의 민족음식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였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과거 일제가 감행한 조선민족의 식생활풍습말살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족의 전통을 끊어버리고 조선민족을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는데 목적을 둔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저들의 죄많은 과거를 덮어버리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는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