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는 교육, 보건분야에서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들로서 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식료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교육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보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교육법에 기초하여 고등교육법과 보통교육법이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어린이들을 조국의 미래로,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훌륭히 키우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 법이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이 국가의 중요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교육방법(어린이보육교양법 제2조)이라고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은 공화국정부가 보건분야에서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들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의 발전,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규제한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은 의료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은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에서 엄격한 질서를 세워 전염병을 없애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적수단으로 되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은 식료품의 위생성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은 공중위생사업에서의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 법으로서 인민들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