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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민주주의적인권보장제도가 헌법에 어떻게 고착되여있는가

    주체37(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공화국헌법이 채택되였다.

    헌법에서는 개별적법규들에 의하여 인민들에게 부여되고 보장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인민들의 의사와 리념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착시키였다.

    헌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공민의 동등권을 선언하면서 정치분야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정당, 사회단체, 기타 단체들의 조직과 가입의 권리,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규제하였다.

    헌법은 경제생활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사회보험제에 의한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 중소상공업을 경영할 권리도 규제하였다.

    이와 함께 헌법은 사회생활분야에서의 권리로서 초등의무교육과 전문학교, 대학에서 국가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 및 가정을 보호받을 권리,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권리, 신소, 청원의 권리 등을 규제하였다.

    이밖에도 헌법은 국제주의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비호권과 소수민족공민의 동등권을 규제하였다.

    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조선인민이 이미 누리고있는것을 그대로 법화한것이며 국가주권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담보되고 민주주의적인 경제개혁의 성과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보장되며 개별적법규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담보되는 실질적인 권리와 자유였다.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조선에서는 인권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본법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인권법규들을 제정할수 있는 립법적기초가 마련되게 되고 인권법이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