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선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이 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주체65(1976)년 4월 29일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선에서 어린이보육교양분야의 기본제도를 규제한 부문법전이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제1장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원칙, 어린이양육에서 부모의 자유보장원칙, 어린이에 대한 배려의 증대원칙 등 어린이보육교양의 기본원칙들을, 제2장에서 어린이보육교양조건보장, 어린이식량공급 등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과 관련한 구체적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제3장에서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주는것을 비롯하여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4장에서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교육교양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제5장과 제6장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의 사명과 보육원, 교양원들의 풍모와 자격, 의무,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선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들을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어린이는 세상에 태여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