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해방직후에 단일한 인민적인 세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였다.
그후 세금을 낮추는 방향에서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립법적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취하였고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확립된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들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라의 경제문화건설과 인민생활향상, 국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든지 충당할수 있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더는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였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주체63(1974)년 3월 21일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농업현물세제가 페지된 조건에서 세금제도의 전반적페지는 로동자, 사무원들을 세금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는것이였다. 때문에 법령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서 받아들이던 얼마안되는 세금마저 완전히 페지하였다.
주체63(1974)년 3월 30일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정무원(당시)결정도 제정실시되였다.
세금제도페지를 위한 법령과 결정은 조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만들고 세금의 부담에서 조선인민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력사적위업실현을 확고히 담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