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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의약품생산을 위한 법적요구

조선에서는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들이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의약품생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고있다.
의약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조선약전)과 국가의 약품규격(의약품규격)에 맞는 신약과 고려약 및 그 제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의약품 등을 말한다.
의약품은 철저히 생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생산하며 의약품의 생산허가는 의약품의 품종에 따라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치료예방기관에서는 자기 기관에서 사용할 의약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의약품생산능력을 조성하고 의약품생산에서 기술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있다.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에서는 의약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보건부문의 수요에 맞게 의약품생산능력을 조성하는것과 함께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기술일군들이 의약품생산에서 자기의 책임성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의약품은 제약기사, 약제사, 고려약제사, 합성제약공학기사, 생물약품공학기사, 항생소공학기사, 고려약기사, 고려약조제사 같은 해당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접 생산하거나 그의 기술적지도밑에서만 생산하고있다.
의약품생산에서 규격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며 의약품포장을 정해진대로 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의약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을 비롯한 여러 제약공장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