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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중요특징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으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현실로 꽃펴나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고르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중요특징은 우선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라는데 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인민적시책이 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유족하고 평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원칙에서 실시되고있다.

    조선에서는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시책들이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아무런 근심걱정도 모르고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나가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처에 일떠서고있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의 결정체들이다.

    조선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당과 국가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안고있다. 특히 어린이와 녀성들,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한 근로자들에게 더 큰 사회적혜택이 차례지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책이라는데 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은 조선로동당의 정책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사상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의 기초이고 국가활동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는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무상치료제, 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식의주문제와 관련한 시책들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고있다.

    또한 인민적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재정적조건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부담하고있으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예산지출의 많은 부분을 돌리는 속에서도 여러가지 사회적시책을 위한 사회문화시책비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 그 지출을 계통적으로 늘여나가고있다.

    일찌기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된 조선에서 인민들은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장애자들, 어린이들까지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돌보아주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모든 분야에 폭넓게 실시되는 시책이라는데 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 폭넓게 실시되며 그 범위와 수준이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이 빛나게 구현되여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게 될 살림집과 과학자들과 근로자들이 리용하게 될 휴양소와 합숙, 아이들이 배움의 나래를 펼칠 유치원과 학교, 야영소와 소년궁전의 건물들에 구비되는 설비들과 가구들도 모두다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지고있다.

    하나를 주면 열을 더 주고싶어하시고 열을 주면 천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오늘 조선의 인민적시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확립되여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는 시책이라는데 있다.

    인민적시책의 공고성과 그 철저한 집행의 근본담보는 인민적시책들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들이 그것을 정확히 조직집행해나가는가 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의 중요내용들은 국가의 법에 전면적으로 규정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공화국공민은 유급휴가제와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기본권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권리,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공민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등으로 인민적시책들을 법적으로 철저히 규정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의 일군들이 인민의 복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법규범의 요구대로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은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사회적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