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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공업도안등록신청과 심의질서

    공업도안등록신청과 심의질서를 바로 세우는것은 지적소유권보장에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조선에서는 공업도안등록신청과 심의를 제정된 법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진행하고있다.

    공업도안등록신청은 공업도안을 만들어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며 공업도안등록신청을 공동으로 하려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된 신청문건을 낸다.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은 공업도안별로 만들며 구조작용상 서로 결합된 제품에 대한 공업도안은 하나의 신청문건으로 만들수 있다.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은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텔렉스, 확스와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여 낼수도 있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은 심의를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으로 하며 공업도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한다.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류사한 도안, 이미 공개되여 사용하고있는 제품과 같거나 류사한 도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도안,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도안, 설비 및 기술공정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 도안, 경제적효과성과 실용예술성, 생산도입가능성이 없는 도안같은 공업도안들은 등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