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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발전한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며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이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 되는것은 인권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실현하는것도 인민대중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직결되여있으며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실현된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각이한 시대에 인민대중이 쟁취한 모든 권리들은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고 그들의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인민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지 않고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닌 권리는 참다운 권리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이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의 권리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으로 되는것과도 관련된다.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이 인정하고 주장하는 인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인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그것이 사회공동의 요구와 개별적성원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실현시켜주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적집단인 인민대중의 요구는 사회공동의 요구를 대표하며 사회적집단의 매 성원들의 요구와도 일치하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고 실현되는 인권은 집단의 요구와 집단을 이루는 개별적성원들의 요구를 다같이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으로 된다.

    반동적인 집단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착취계급들로 이루어져있다. 착취계급이 《인권》으로 제기하는 요구들은 사회공동의 요구와 완전히 배치되며 개인의 자주적요구를 억누르고 짓밟는 반인권적요구이다.

    착취계급과 인권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