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자주는 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입니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은 두가지 본질적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하는것입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한다는것입니다.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한다는것은 매개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며 다른 민족에 대한 온갖 예속과 의존을 반대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생활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됩니다.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고한 집단입니다. 사람들은 자주성을 위한 장구한 력사적투쟁과정에서 피줄과 언어,문화와 령토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민족이라는 집단을 이루며 나라와 민족을 사회생활단위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관계를 맺고 살아나갑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자주성을 직접 규제하는 국가정권도 나라와 민족별로 구분되여 있으며 모든 정치생활이 민족국가단위의 정치조직들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정치생활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자면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이 정치적으로 자주적인 나라와 민족으로 되여야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과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독자성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독립과 독자성이 보장되여야 모든 정치적문제들을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권이 고수되는 조건에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민족의 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는것이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되는 리유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지킨다는것은 또한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도록 정치를 한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과 국가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방향에서 모든 정치적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를 실시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요구입니다. 정치의 주인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인것만큼 정치가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도록 하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수 없는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의 권리입니다.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자면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정치가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정치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처리하게 되여야 그 나라 인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권리를 행사할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킬수 있습니다. 당과 국가가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를 실시하지 못할때에는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며 정치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정치가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도록 하는것은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됩니다.
정치의 목적을 자기 인민의 자주적리익을 옹호하는데 두도록 하는것과 함께 정치실현의 수단을 자기 인민의 힘에서 찾는것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힘은 오직 자기 인민자체에 있습니다. 남의 힘에 의거하여서는 자기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는 정치를 할수 없습니다. 남의 힘에 의거하는것은 정치의 실권을 남의 손에 빼앗기는것으로 되며 그러한 정치는 결국 예속적인 정치로 될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자면 철두철미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할 리유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자주성이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기때문입니다.
자주독립국가라는것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민족자결의 권리를 행사하며 제 힘으로 자기 나라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라를 가리켜 말하는것입니다. 자주독립국가가 되려면 정치에서 자주적이며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나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은 정치적자주성입니다. 왜냐하면 매개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냐 아니냐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 정치적자주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따라 가늠되기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들이 국가의 틀거리는 갖추고 있지만 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라고 할수 있는 정치적자주성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형편을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에 매여 정치적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시키는대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활동전반의 방향과 방도를 정하고 그것을 움직여나가는 정치가 이렇게 남에게 얽매여 있기때문에 경제와 국방도 다 다른 나라에 예속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자주성이 없는 국가를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구현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독자성을 가지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자주독립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적자주성이야말로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기본징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일뿐아니라 제일생명입니다. 나라가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나라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정치적자주성을 빼앗기고 예속되여 허수아비처럼 놀면서 인민들에게 자주적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라는 명색일뿐이지 고유한 의미에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속담에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잃으면 민족은 있어도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없게 된다는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자주성이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고 제일생명인것으로 하여 무엇보다도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갈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켜야할 또 하나의 리유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정치적자주성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혁명투쟁은 원래 어렵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오늘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이 벌어지는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남의 지휘봉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혁명을 할수 없을뿐아니라 나중에는 혁명을 말아 먹는 엄중한 사태까지 빚어내게 됩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이 없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혁명을 말아먹은 사실은 어제날만이 아니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사태와 같이 오늘에도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며 그것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모든 분야에서 실현하려면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에서 자주를 떠나서는 어떠한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습니다.
사상에서 주체는 무엇보다도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됩니다. 사상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것입니다. 사상에서 주체가 섰는가 안섰는가 하는것은 결국 정치에서 자주성을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데서 나타나는것입니다. 사상이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기때문에 사상에서 주체가 서야 정치에서 자주성을 지킬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선차적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상에서 주체가 무엇을 통하여 실현되는가 하는것입니다. 사상에서 주체는 무엇보다도 정치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상에서 주체는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되며 정치에서의 자주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는것입니다.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도 정치에서의 자주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경제나 국방사업이 다 정치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휘되는것만큼 정치에서 자주성을 지켜야 자립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할수 있습니다. 남에게 예속되고 빌붙어 사는 정치를 하여서는 언제가도 제힘으로 경제나 국방력을 건설할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키는것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로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