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이다.
그것은 우선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혁명실천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며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힘도 그 나라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그 누구도 다른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다른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해줄수도 없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풀어나가야 할 권리와 책임도,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힘도 그 나라 인민자신에게 있다.
그것은 또한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리치를 정확히 밝혀주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혁명과 건설을 통하여 개척되여나간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것은 곧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은 곧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창조적힘이 그들자신에게 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벌려나갈 때에만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