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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맡아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직접적담당자라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하는것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려는데 목적이 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생활을 요구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맡아 수행할 응당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대신하여 그 누구도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해줄수는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세울수 있으며 유족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담당수행하여야 할 책임은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은 인민대중에게 있다.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갈수 있는 혁명적능력, 창조적힘을 가지고있다.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울수 있는 혁명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리상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혁명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도 인민대중이다.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혁명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