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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자주성을 옹호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입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자주적립장을 지킬데 대한 원칙입니다.

    자주적립장을 지킬데 대한 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운동이고 인류사회력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라는데로부터 나오는 관점과 립장,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관점과 립장입니다.

    자주적립장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는 립장입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립장입니다.

    자주적립장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립장입니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자신이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간다는것입니다.

    자주적립장은 자기 주견이 없이 남을 쳐다 보거나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립장입니다. 독자성이 없이 남에게 얽매여 자기의 문제를 자신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남의 의사를 따르면서 자기의 리익에 어긋나게 처리하는것은 자주적립장과 배치됩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장구한 투쟁사에는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지 못한탓으로 혁명과 건설을 망쳐 먹은 사실이 한두번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다 잃어버린 가슴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 건설을 잘 해나가자면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 언제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해야 하는것입니다.

    자주적립장은 또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립장입니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간다는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거나 남의 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것이며 주인된 립장을 저버리는것입니다.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립장이 없이는 혁명을 못합니다. 주인다운 립장이 없는 사람은 혁명은 고사하고 자기 일신의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은 남이 대신해 줄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인민의 지원을 받을수는 있지만 기본은 자체의 힘입니다. 주인이 주인구실을 못하면 남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이 은을 낼수 없습니다.

    1936년에 에스빠냐에서 인민전선은 공화국을 수립하고 제국주의련합세력과 결탁되여 있는 프랑꼬반혁명세력과의 혁명전쟁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전 쏘련은 4억 1,700만루불에 해당하는 원조물자와 비행기, 땅크 등 중무기들을 에스빠냐인민에게 대주고 군사고문들과 지원병들까지 파견하였으며 1938년 8월 빠리에서는 《에스빠냐국제조종위원회》가 창설되여 2년간에 걸쳐 3억프랑의 원조기금과 많은 식량, 피복,의약품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싸우는 에스빠냐인민들을 위하여 유럽의 17개국 공산당들의 회의가 열리고 국제적인 지원운동이 강화되였으며 54개나라로부터 3만 5천명의 지원병이 에스빠냐전선에 갔고 그후 그 수는 실로 백만명이상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빠냐인민전선은 프랑꼬파쑈도당의 반혁명적진출을 막아내지 못하고 끝끝내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였겠습니까? 이렇게 된데는 물론 제국주의렬강들의 배신적인 음모책동과 특히 파쑈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의 로골적인 무장간섭이 중요한 원인으로 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에스빠냐혁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이 상당히 컸던 조건에서도 에스빠냐인민전선이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한 기본원인은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지 못하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은 혁명과 건설이란 어디까지나 자기가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하며 그래야 혁명과 건설을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잘 할수 있고 또 그 성과도 참으로 공고한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자주적립장은 결국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립장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으로 됩니다.

    그러면 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이 혁명투쟁 자체의 본성적요구이기때문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입니다. 그런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통하여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따라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정신이 없이 남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결코 혁명과 건설을 자기의 리익에 맞게 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일뿐아니라 인민대중자신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자신이 해야 할 사업인 조건에서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남의 힘에 의존해 가지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할수 없으며 언제가도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혁명과 건설이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인데 자주적립장이 없이 남의 풍에 놀고 남의 힘에 의존한다는것은 원래 혁명과 건설의 본성에 어긋나는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해야 하는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기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입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세상에 생겨난 첫날부터 일정한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사회적집단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정에 끊임없이 변화발전하여 왔습니다. 인류사회의 첫 사회적집단이라고 할수 있는 씨족은 부족으로, 부족은 다시 종족으로 마침내는 민족으로 공고발전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민족은 국가조직과 결합되게 되면서 민족국가라는 더욱더 공고한 사회적집단으로 되였습니다.

    민족은 피줄과 언어, 문화, 령토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공고한 사회생활단위로서 서로 구별됩니다.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는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민족국가라는 생활단위속에서 살며 활동하기 마련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공고한 사회생활단위로 되고있는 이상 혁명과 건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으로 됩니다.

    혁명과 건설은 그 나라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그 나라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응당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하는것입니다.

    오늘 인터네트를 비롯한 첨단기술수단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에 따라 나라들사이, 민족들사이의 련계와 교류가 전 세계적범위에서 밀접해 지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서방제국주의자들은 세계가 《국경없는 세계》, 《일체화, 동질화된 세계》로 되여 가고 있는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외곡한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족들사이의 련계와 교류가 밀접해짐에 따라 나라와 민족들의 생활에서 공통성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민족들의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 기초우에서 이루어지는것입니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건에서 세계의 《일체화》란 있을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련계와 교류가 밀접해 지고 아무리 그들사이의 공통성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여도 자주적립장을 포기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 바로 이것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를 지키고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옳바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