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은 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이다.
매개 나라 인민이 정치분야에서 남의 그 어떤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 자주적권리를 행사하는 여기에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는것은 우선 정치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기때문이다.
정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규제하며 사회의 발전은 정치에 의하여 향도된다. 사상에서 주체도 정치에서 자주로 표현되며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도 정치에서 자주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정치적자주성이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기때문이다. 정치적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혁명투쟁은 정치적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이 직접 정치에 의존하는것만큼 혁명위업의 운명은 결국 정치적자주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다.
자주적인 정치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혁명의 근본원칙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일관성있게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