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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는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를 보위할수 있는 국방력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며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면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해야 한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수 있는 자위적무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항시적인 근원이며 힘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억누르고 전횡을 부리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생리이다.
민족적독립과 평화를 고수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은 길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혁명전쟁으로 맞서고 반동들의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맞서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언제나 준비있게 대처해나가는것이다. 그러자면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는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의 군사적담보이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다.
물론 국방에서도 외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보위해줄것을 남에게 의탁할수는 없다.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이며 자체의 힘이 준비되여있어야 외부의 원조도 은을 낼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를 방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자기 인민의 힘과 자체의 방위력에 의거하여야 한다. 국방사업도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자신의 사업이다.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해방투쟁과 조국보위에 떨쳐나선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자들도 능히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