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민족은 그 발생으로부터 발전의 전과정을 거쳐 사람들의 생활속에 제일 깊이 뿌리내리고 그들을 가장 공고한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키는 사회적집단,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외세의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을 반대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민주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력사와 전통, 정치제도와 경제문화제도의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독자성을 가지고있으며 다같이 자주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는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평등과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가 다름아닌 자주화된 세계이다.
공정한 국제관계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을 지킬 때 이루어지고 유지되며 발전한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대외관계의 실천을 통하여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만이 자기들의 자주적발전을 담보한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으며 그를 위한 국제법적원칙과 규범들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투쟁하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