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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을 가지고 사회의 계급적성격을 규정하면 어떤 후과가 초래되는가

    해당 사회의 성격을 규정할 때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현상, 일시적인 현상을 기본으로 보아서는 해당 사회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수 없다.

    사회에는 그 사회의 본질적특성을 표현하는 현상들도 있고 비본질적특성을 표현하는 현상들도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해당 사회에 대한 본질적규정으로 되지 못하며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 사회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규정으로 되지 못한다.

    해당 사회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정권을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이 소유하고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떠한가 특히 정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연구해보아야만 옳바로 규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