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자주성은 대외관계에서 표현된다.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은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대외관계에서는 자주권과 평등권문제에서의 자그마한 실수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오게 될수 있다.
그것은 국제무대에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략탈하는것을 본성으로 하는 반동세력들이 얼마든지 있기때문이다. 그 앞장에 미국이 서있다.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배주의세력에게 한걸음을 양보하게 되면 그것은 백걸음의 양보로 이어지며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현대판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할수 있다. 이것은 여러 나라들의 파국적운명이 보여주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자주권은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나라들사이에 령토가 크고작거나 인구가 많고적은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는 따로 있을수 없다.
큰 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자주성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자주성에 기초하여야 국제주의적단결은 비로소 자원적이고 평등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어떤 정황속에서도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 어떤 세력이든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자기 인민의 존엄을 유린하려드는데 대하여서는 견결히 맞서 투쟁해야 하며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특히 대외활동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려 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것과 같은 사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주체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며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협조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