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중은 당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입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운동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을 맡아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직접적담당자라는것이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운동이 인민대중을 위한 투쟁인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주인이 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인민대중의 신성한 권리이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매개 나라 인민대중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자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지위는 역할에 의하여 고수되고 공고화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로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에게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민대중은 오랜 기간 자기의 생활터전을 닦고 력사를 창조하는 과정에 거대한 사회적변혁을 수행할수 있는 정신력과 경험, 슬기와 재능을 체득하였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온 매개 나라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은 혁명적인 사상과 조직적인 단결력과 결합되는 과정에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힘으로 전환된다.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