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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의 자주와 국제주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치에서의 자주,정치적자주성은 국제주의와 통일되여있으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성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됩니다.》

    정치적자주성은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데서 표현된다. 자주권은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세계에는 큰 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자주성은 우선 국제주의와 통일되여있다. 자기 나라 혁명을 떠나서 세계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란 있을수 없다.

    국제주의는 매개 나라 혁명을 떠난 그 어떤 추상적인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개 나라 혁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따라서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잘 진척되여야 세계혁명도 잘 되여나갈수 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 하여 빨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면 그만큼 세계혁명의 승리도 앞당겨지게 된다. 또 자기 나라 혁명을 잘 해야 실천적경험과 실질적인 힘으로 다른 나라 혁명을 잘 도와줄수 있으며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할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은 또한 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제주의적단결은 원래 자원적이고 평등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국제주의적단결이 진실로 자원적이고 평등한것으로 되자면 나라들사이의 정치적자주성이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위협하거나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이래라저래라하는 나라들사이에는 친선이나 단결이란 있을수 없으며 알륵과 불화만이 있을뿐이다.

    국제주의적단결은 오직 정치적자주성에 기초할 때에만 비로소 자원적이고 평등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과 국가는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고 정치적자주성과 국제주의를 훌륭히 결합시켜 올수 있었다.

    정치에서의 자주, 그것은 《민족주의》나 《고립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애국주의이며 참다운 국제주의와 련결되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