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국제김정일상 수여
국제김정일 상이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수여되였다.
수여식이 주체106(2017)년 2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수여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인 태형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주창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국제김정일 상리사회 서기장 무케쉬 샤르마와 일행, 리사들인 헨리 마씨코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쁘로하노브 알렉싼드르 안드레예비치 로씨야신문 《자브뜨라》책임주필과 일행,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와 일행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무케쉬 샤르마서기장이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국제김정일 상을 수여할것을 결정하는 국제김정일 상리사회 결정을 랑독하였다.
리사회결정이 랑독된 다음 국제김정일 상리사회의 제의에 따라 상장과 금메달, 컵을 김영남동지가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에게 수여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이 수십년간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나라의 통일과 국제적정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국제김정일 상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업적과 혁명생애를 길이 빛내이려는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제정된 권위있고 명망높은 명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국제김정일 상이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에게 수여된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온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온 그에 대한 리사회의 높은 평가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은 수여식에서 위대한 령도자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그이의 존함을 모신 국제김정일 상을 수여받는 기쁨과 감격을 피력하고 앞으로도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이 주체106(2017)년 2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수여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국제
무케쉬 샤르마서기장이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국제
리사회결정이 랑독된 다음 국제
김영남동지는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이 수십년간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나라의 통일과 국제적정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국제
국제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은 수여식에서 위대한 령도자
2017.02.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평양방문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주체105(2016)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을 맞으며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과 일행, 드미뜨리 꼬스쩬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가마꾸라 다까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와 일행,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대표단, 나이제리아김일성 -김정일 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인디아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위원장, 에스빠냐 마드리드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도이췰란드 김일성 동지-김정일 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단, 이딸리아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등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먼저 만수대언덕에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은 경애하는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해당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일행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 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에서 선물들을 드리였다.
9월 8일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다.
9일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수령님들께 삼가 경의를 드리였으며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은 평양방문기간 평양중등학원, 중앙계급교양관, 중앙동물원, 과학기술전당, 청년운동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문수물놀이장 등 평양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평양방문기간 대표단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등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학자들과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을 위하여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11일 그들은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과의 친선련환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반제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회합으로 된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친선팀과 단결팀으로 나뉘여 다채로운 체육유희경기를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은 평양을 방문하면서 위대한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기치밑에 만리마의 속도로 세계적문명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의 현실을 보면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보급함으로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주체105(2016)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을 맞으며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과 일행, 드미뜨리 꼬스쩬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가마꾸라 다까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와 일행,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대표단, 나이제리아
그들은 먼저 만수대언덕에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은 경애하는
경애하는
9월 8일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다.
9일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수령님들께 삼가 경의를 드리였으며 위대한 수령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은 평양방문기간 평양중등학원, 중앙계급교양관, 중앙동물원, 과학기술전당, 청년운동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문수물놀이장 등 평양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평양방문기간 대표단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등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학자들과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을 위하여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11일 그들은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과의 친선련환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반제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회합으로 된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친선팀과 단결팀으로 나뉘여 다채로운 체육유희경기를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은 평양을 방문하면서 위대한
2016.10.24.
특급인권범죄국 일본의 인권실상을 폭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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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인권범죄국 일본의 인권실상을 폭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 고발장
지난 세기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군국주의일본의 극악한 반인륜범죄행위로 입은 상처는 의연히 아물지 않고있으며 인류는 그런 불행한 력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념원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세기가 바뀌고 세대가 여러번 교체된 오늘까지도 반인륜범죄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면서 력사외곡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과거청산은 한사코 회피하고 자국내에 악덕과 패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일본이 《인권선진국》행세를 하면서 유엔인권리사회에 끼여들어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함부로 삿대질하는것은 국제적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허울에 가리워진 일본의 렬악한 인권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제법적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일본이야말로 인권을 론할 일고의 명분도,자격도 없는 특급인권범죄국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한다.
1. 당국의 악정하에 짓밟히는 인민들의 기본적인권
인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생활과 풍부하고 다양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것은 매개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기본적인권보장원칙이다.
그러나 일본은 《물질적번영》과 《법치》라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그러한 반인민적악정은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보장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에는 《인민의 의사는 정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이 의사는 …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당정치는 인민들의 의사와 권리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을 노린 패거리싸움과 리합집산, 부정부패가 만연되고있을뿐아니라 여야당을 포함한 모든 군소정당들이 우익보수화되여있기때문에 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가 심히 억제되고있다.
2014년의 총선거에서 투표률이 52%에 이른것, 여론조사에서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0%를 초과한것을 비롯하여 정치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이 세계최고수준에 이르고있는것은 특권층만이 활개치게 하는 일본정치제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제도하에서 인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선거란 애초에 인민을 기만하는 정치협잡공간에 불과한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린은 일본에서 사상 최악으로 되고있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8조는 사상 및 량심의 자유,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패망직후 이전의 악명높은 사상경찰(특별고등경찰)을공안경찰로 부활시키고 미군강점시기의 특별심사국을 공안조사청으로 재조직하여 인민들에 대한 사상탄압을 권력기관들의 주요기능으로 부여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방위비밀보호법, 방송법, 도청법, 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들을 조작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유린하고있다.
엄중한것은 언론기관들이 지배층의 비위에 맞추어 정보조작과 허위정보류포로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의 도구로 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지난날 도죠나 히틀러가 보도매체들을 악용하여 인민들을 기만하고 파쑈화에로 질주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단순한 권력쟁탈이나 유지가 아니라 인류에게 파국적인 재난을 몰아올수 있는 위험성을 배태하고있다.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의 모든 성원들이 직업을 가질 권리,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일한것만큼 분배받을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대재벌의 리익만을 중시하는 당국의 반인민적인로동시책들로 하여 일본고유의 사회적질병인 과로사, 하급학대, 임금격차, 실업 등 중대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있으며 삶의 권리마저 시시각각 위협당하고있다.
2015년 12월 덴쯔광고회사의 24살 난 신입녀성사원이 가혹한 장시간로동에 시달리다 못해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라는 유서를 남기고스스로 목숨을 끊은것은 《숨이 질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본의 반인민적로동제도를 여실히 드러낸것이다.
로동기준법, 로동안전위생법, 최저임금법, 로동자파견법 등 로동관련시책전반에 재벌위주의 반인권적요소들이 가득차있어 시간로동, 1일로동을 비롯한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전체 로동인구의 38%에 이르고 인터네트봉사소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네트카페난민》들이 차넘치고있다.
한쪽에서는 40명이라는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이 15조 4 000억¥에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독차지하고 호의호식하고있는 반면에 빈곤선이하의 수입으로 연명하는 《일하는 빈곤자》수가 1 700만명, 빈궁세대수가2012년도에 약 146만세대에 달하였으며 경영자와 일반사원의 년수입격차가 2014회계년도에 최고 100배이상, 평균 44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빈익빈의 량극분화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일본이 광고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은 근로대중의 혈세와 각종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있어 근로대중이 사회적혜택을 입는다는것은 자기의 피땀으로 얻는 대가일뿐이며 그마저도 당국의 차별적이고 금전본위적인 시책들로 하여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일본당국은 일본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줴버리고 전국민보험과 전국민년금제도의 강압실시, 로인의료무료제도의 페지, 소비세도입과 단계적인 세률인상을 비롯하여 근로대중을 세금 및 보험료징수의 올가미에 든든히 얽어매놓고 온갖 가렴잡세와 부담을 2중3중으로 들씌우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2016년도예산에서 사회보장비의 증가분을 1 700억¥이나 삭감한 반면에 위헌적인 군사비를 4년 련속 늘여 5조¥을 돌파하는 등 무자비한 수탈전쟁으로 인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수탈한 혈세로 전쟁국가를 만들면서 인민들의 생명안전까지 위협하는 《1억 총 불안사회》로 돌진하고있는것이다.
자살왕국으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2015년도에만도 2만 4 025명, 하루평균 66명이 자살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급증되고있는것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데 자살자 대부분은 사회경제적리유로 희망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에 빠져 한많은 사회를 등지고있다.
이처럼 근로대중의 정치, 사회경제적권리와 같은 기본적인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인권유린국이 《권리보장》과 《복지》를 운운하고있는것자체가 공정한 여론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2. 불우한 인생을 보내는 사회적약자들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을 보호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법적, 도덕적의무이며 해당 나라의 문명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에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은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일본은 1985년에 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페할데 대한협약에 가입하고도 2003년과 2009년 유엔녀성차별제거위원회가 결정한 수차례의 개선권고를 외면하였을뿐아니라 2015년에 만들어낸 《녀성활약추진법》에서는 자녀양육지원, 성적차별금지, 고용 및 임금차별해소 등 녀성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기업들의 《자조노력》,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녀성들의 권리를 리윤중심의 시장경쟁마당에 내던지였다.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비정규직로동자들가운데서 70%이상이 녀성들이며 보육소에 맡기지 못하는 어린이수가 2016년 3월현재정부의 통계상수자를 훨씬 넘어 100만~300만명에 달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녀성들의 비참한 인권실태는 세계경제연단이 발표한 2016년판 남녀격차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44개국중 일본이 111위라고 밝힌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1989년 11월에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복과 사랑, 리해의 분위기,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규제되여있으나 일본에서는 어린이인권침해가 불치의 사회악페로 되고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일본에서는 약 9만건의 어린이학대행위가 발생하고 극심한 학대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은 2015년에 2만 8 923명에 달하였으며 어린이학대건수는 최근 15년간7배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당국은 날로 우심해지는 어린이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우려를 무마시키기 위해 2016년 5월 《아동복지법》개정안이라는것을 채택하였지만어린이학대상담소를 늘이는것으로 그치고 근본적인 환경개선대책을 전혀세우지 않았으며 2015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색정범죄는 등록된것만도 1 938건에 달하였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범죄와 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이다.
2015학년도에 22만 4 540건의 교내폭력행위가 발생하고 학생에 대한 교원들의 학대,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성행하여 신성한 교정은 륜리의 페허, 폭력의 란무장으로 화하고있다.
아이찌현에서 17살 난 고등학교학생이 65살 난 늙은이를 란도질하여 죽인 후 그의 가방을 강탈하고 요꼬하마시에서는 15살 난 소년이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얼마전 지바지방재판소가 고등학교 동급생을 생매장하여 살해한 19살 난 소녀에게 무기징역형을 언도한것을 비롯하여 2014년 한해동안만 보아도 일본에서 청소년범죄가 공식 기록된것이 4만 8 361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아무런 국가적, 사회적보호도 없이 내버려진 청소년들의 절망감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일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2014년 10월시점에서 일본총인구의 26%인 3 300만명이 65살이상의고령자들로서 유엔이 설정한 《초고령사회》기준을 이미 넘어섰으나 당국은 그들의 생활보장비를 늘일 대신 오히려 년금, 의료비를 비롯한 고령자생활비용을 예산지출삭감의 우선적인 항목으로 취급하거나 지어 고령자들의 생명선이나 같은 년금적립금을 투기자금으로 마구 람용하고있다.
결과 일본에서는 고령자빈곤률이 34.3%이고 고령자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 047만명은 생활보조금이 너무 낮아 양로원이나 고령자봉사시설은커녕 병원에서 진단조차 제대로 받을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고령자범죄률의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사회적문제를 야기시키고있는데 일본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2015년 상반년에 65살이상 난 로인들이 련루된 범죄건수는 2만 3 600건이상으로서 같은 기간의청소년범죄건수를 훨씬 릉가하였다.
일본에서 로인들에 의하여 폭력, 상해, 살인 등 각이한 수법으로 감행되고있는 《백발범죄》는 대다수가 고독과 빈곤으로부터 초래되는것으로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많은 고령자들은 《공짜로 숙식》할수 있는 감옥을 더없이 훌륭한 거처지로 여기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있으며 걷잡을수 없이 급증하는 로인범죄자들로 감옥들이 차넘치는 비극이 도처에서 일상사로 벌어지고있다.
이것이 고령자들에 대한 《후한 복리대우》와 《생활보장》을 담보한다는 허울뿐인 《장수자대국》의 실상이다.
2006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장애자권리조약에 일본은 2007년에 서명하고도 국내사정을 구실로 계속 끌어오다가 2020년의 도꾜올림픽 및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를 무난히 치르려는 타산밑에 2013년 6월 장애자차별해소법이라는것을 대충 만들어내고 2014년 1월에 국회에서 비준하였다.그러나 2014년 3월까지의 1년동안에만도 전국의 가정과 양생원들에서 학대를 받은 장애자수가 2 266명에 달하였다.
2016년 7월 우에마쯔라는 26살의 청년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장애자보호시설에 뛰여들어 《장애자들은 죽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흉기를 휘둘러 19명을 즉사시키고 26명을 부상시킨 사건은 당국의허술한 장애자대책이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사회적약자인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는커녕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의 제물로 사정없이 내던지고있는것, 이것이 오늘 일본의 참담한 현실이다.
3. 인종차별, 타민족멸시가 뿌리깊은 인권불모지
인종과 성별, 신앙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것은 유엔헌장 제1장 제1조, 제4장 제13조, 제9장 제55조,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등에 규제된 중요한 인권보장원칙이다.
일본은 1956년 12월 유엔헌장을 수락한 이후 1979년에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1995년에 인종차별철페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인인종차별철페의무를 명백히 지니고있으나 관련대책은 고사하고 소수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오히려 국책으로 장려하고있다.
2005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일본은 소수민족과 화교,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가 제3위원회에서 일본당국에 아이누족과 부락민을 비롯한 소수계 인종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할것을 호소한것은 일본의 인종차별실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었다.
일본의 선주민족으로서 혹가이도와 그 주변에 정착하여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 생활풍습을 가지고 살아온 아이누족이 력대 당국의 동화정책으로 하여 현재 인구수가 2만 4 000명정도이고 그중에서도 아이누말을 류창하게 할줄 아는 사람은 몇명밖에 안된다고 추산되고있는것도결국은 차별이 두려워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은것과 관련되여있다.
2007년 9월 유엔총회에서 《선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이채택된 이후 일본이 아이누족을 선주민족으로 인정하는 국회결의(2008년 6월)를 발표한다, 아이누족과의 《민족공생의 상징공간》으로 아이누문화박물관을 세운다(2014년 6월), 아이누정책추진회의(2016년 5월)라는것을 열고 아이누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어쩐다 하면서 생색을 낸것은 제손으로 말살한 아이누문화를 유물로 전시해놓고 문화의 《다양성》을 광고하고 관광상품화하여 돈벌이를 해보려는 인종사냥군, 경제동물의 고약하고 리기적인 심보의 발로이다.
일본에서 《명치유신》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백정과 장례식주관업자 등 《천민》을 가리키는 부락민은 사회의 최하층으로 분류, 격페되여 오래동안 인간이하의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
력대 일본당국은 1969년의 동화대책법, 1986년의 지역개선대책법따위의 위선으로 그들의 사회적고립을 더욱 조장하고 그 책임을 오히려 부락해방동맹과 같은 부락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민간단체들에 들씌우는등 극도의 차별정책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에 상주 또는 영주하고있는 외국출신의 개인 및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더욱 심각하다.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가 발표한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에 준한외국인차별금지정책순위에서 일본은 2010년에 100점만점중 14점으로서최저였으며 2015년에는 22점으로서 조사대상 38개국중 37위였다.
외국인로동자들을 실습생의 형태로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 등 약 70개 업종에 년간 10만명정도 받아들이고있는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한심한 로동조건과 장시간로동, 차별적인 임금으로 하여 국제인권감시기구들로부터 현대판노예로동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탄받고있다.
제40차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외국인의 인권선언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로동조건과 공정하고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2015년 3월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경제장성전략의 하나로 정하고 《실습》기간을 현재의 3년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여 현대판노예로동을 더욱 조장시키고있다.
국제로동기구는 2005년 5월에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성매매의 주요목적지의 하나라고 고발하면서 《예능사증》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녀성들이 성봉사를 강요당하고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출신녀성들이 범죄조직들에 의해 비법입국하여 성산업에 종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 현재 20만명정도의 불법체류자들중 대다수가 유흥업에 종사하는 녀성들이지만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조차 없는데다가 정부기관과 범죄조직들이 결탁되여있어 외국인녀성유흥업소는 전국각지에 뻐젓이 널려있다.
이처럼 야마도민족의 《우월감》에 중독되여 소수인종, 타민족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정치풍토, 온갖 사회악이 묵인되고 조장되고있는것이 일본의 진면모이다.
4. 민족배타주의의 극치-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인권탄압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 폭행 등 일본의 악착한 적대행위는 민족배타주의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공인된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더우기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징용과 징병으로 일본에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과거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하는 견지에서라도 그들의 생존권, 발전권을 비롯한 기본적인권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법적, 인도주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일본이 1923년 9월 간또대지진때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학살한 만행, 패망전야에 《마쯔시로대본영》의 지하방공호와 같은 여러 비밀대상물건설에 수만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해다가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생매장해버린 만행, 1945년 8월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켜 귀향길에 오른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바다속에 수장해버린 만행을 비롯한 천인공노할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은 아직도 결산되지 않았다.
그 령혼들의 원한이 아직도 일본땅의 곳곳에 력력히 서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적대시정책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억압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는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며 인권유린행위를 계속 저지르고있다.
일본당국은 일본법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터무니없이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용의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책동과 비방중상, 그 산하 각 기관과 단체들, 회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파괴모략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일본각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총련기관들에 대한 일본공안기관들의 수색행위, 우익폭력배들의 총격 및 방화, 습격사건들,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들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의 묵인하에 벌어지고있다.
1992년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소수자권리선언》 제1조는 《소수자의 존재 및 그 민족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및 언어적인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의 동질성확대를 위한 조건조성을 장려하며 그를 위한 립법 및 기타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제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누구나 공민권을 가질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의 국적 그자체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기재된 《조선》을 일개 용어로 취급하면서 합법적영주자인 재일조선인들을 무국적자로 락인하고있으며 지어 일본국적으로의 변경, 귀화를 강요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국적문제를 기본조건으로 걸고 재일조선인들에게 정치적권리는 고사하고 취직, 취학, 거주 및 혼인, 년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권 등 경제문화생활에서까지 극단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만 보아도 국제법적원칙이나 관례, 일본에 영주하고있는 합법적인 거주상태를 놓고볼 때 《재입국》이라는것자체가 당치않은것이며 그 무슨 《허가》는 고사하고 응당 보장해야 할 의무일뿐이다.
일본당국은 부당한 구실과 조건을 대면서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재입국을 불허하여 혈육상봉, 고향방문, 성묘와 같은 초보적인 인도주의권리마저 가차없이 짓밟고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별히 중요한 기본적인권의 하나이며 특히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는 국제인권규약들과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조약, 아동권리조약 등 일본도 수락한 국제법들과 일본헌법, 교육기본법과 같은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마땅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자녀들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일본의 전체 조선학교들은 1968년 4월-1975년1월기간에 모두 학교법인의 인가를 받고 교육내용과 운영에서 일본국내법규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사회악이 살판치는 일본땅에서 민족의 얼을 지키고 참인간의 육성에 힘써온것으로 하여 일본의 교육관계자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모범적이며 합법적인 민족교육거점으로 되고있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꼭같은 납세의무를 지우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방자치체들의 자체판단에 밀어버리고 동포들이 한푼두푼 모아보내는 조선학교기부금에도 당치않은 세금을 부과하고있을뿐아니라 2010년 4월부터 실시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고의적으로 제외시켜 교육환경과 물질적토대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
수많은 무장경찰들이 장갑차들의 엄호하에 재일조선학생들의 신성한교정에까지 란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지어 우익반동단체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어린 재일조선인소녀에게 달려들어 치마저고리를 칼로찢어놓는 등 통학길에 위험을 조성하고있는것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여 민족의 넋을 완전히 거세하려는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세기를 두고 이어지고있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비렬하고 가증스러운 인권유린행위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은 누구라없이 일본땅 그 어디에서나 시시각각 생존을 위협당하고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일본당국의 온갖 제도적, 행정적차별조치들과 란폭한 행위들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
상기의 사실들은 일본에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비해볼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날 일제의 죄악에 찬 력사가 과거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치졸한 말장난으로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대하여 떠들고있는것은 과거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영영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저들의 인권유린실상을 감추어보려는 어리석고 간특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정의와 량심은 이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특급인권범죄국인 일본을 피고석에 꿇어앉히고 응당한 제재와 징벌을 가해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2월 21일
평양
지난 세기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군국주의일본의 극악한 반인륜범죄행위로 입은 상처는 의연히 아물지 않고있으며 인류는 그런 불행한 력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념원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세기가 바뀌고 세대가 여러번 교체된 오늘까지도 반인륜범죄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면서 력사외곡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과거청산은 한사코 회피하고 자국내에 악덕과 패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일본이 《인권선진국》행세를 하면서 유엔인권리사회에 끼여들어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함부로 삿대질하는것은 국제적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허울에 가리워진 일본의 렬악한 인권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제법적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일본이야말로 인권을 론할 일고의 명분도,자격도 없는 특급인권범죄국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한다.
1. 당국의 악정하에 짓밟히는 인민들의 기본적인권
인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생활과 풍부하고 다양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것은 매개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기본적인권보장원칙이다.
그러나 일본은 《물질적번영》과 《법치》라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그러한 반인민적악정은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보장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에는 《인민의 의사는 정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이 의사는 …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당정치는 인민들의 의사와 권리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을 노린 패거리싸움과 리합집산, 부정부패가 만연되고있을뿐아니라 여야당을 포함한 모든 군소정당들이 우익보수화되여있기때문에 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가 심히 억제되고있다.
2014년의 총선거에서 투표률이 52%에 이른것, 여론조사에서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0%를 초과한것을 비롯하여 정치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이 세계최고수준에 이르고있는것은 특권층만이 활개치게 하는 일본정치제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제도하에서 인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선거란 애초에 인민을 기만하는 정치협잡공간에 불과한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린은 일본에서 사상 최악으로 되고있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8조는 사상 및 량심의 자유,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패망직후 이전의 악명높은 사상경찰(특별고등경찰)을공안경찰로 부활시키고 미군강점시기의 특별심사국을 공안조사청으로 재조직하여 인민들에 대한 사상탄압을 권력기관들의 주요기능으로 부여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방위비밀보호법, 방송법, 도청법, 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들을 조작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유린하고있다.
엄중한것은 언론기관들이 지배층의 비위에 맞추어 정보조작과 허위정보류포로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의 도구로 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지난날 도죠나 히틀러가 보도매체들을 악용하여 인민들을 기만하고 파쑈화에로 질주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단순한 권력쟁탈이나 유지가 아니라 인류에게 파국적인 재난을 몰아올수 있는 위험성을 배태하고있다.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의 모든 성원들이 직업을 가질 권리,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일한것만큼 분배받을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대재벌의 리익만을 중시하는 당국의 반인민적인로동시책들로 하여 일본고유의 사회적질병인 과로사, 하급학대, 임금격차, 실업 등 중대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있으며 삶의 권리마저 시시각각 위협당하고있다.
2015년 12월 덴쯔광고회사의 24살 난 신입녀성사원이 가혹한 장시간로동에 시달리다 못해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라는 유서를 남기고스스로 목숨을 끊은것은 《숨이 질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본의 반인민적로동제도를 여실히 드러낸것이다.
로동기준법, 로동안전위생법, 최저임금법, 로동자파견법 등 로동관련시책전반에 재벌위주의 반인권적요소들이 가득차있어 시간로동, 1일로동을 비롯한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전체 로동인구의 38%에 이르고 인터네트봉사소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네트카페난민》들이 차넘치고있다.
한쪽에서는 40명이라는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이 15조 4 000억¥에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독차지하고 호의호식하고있는 반면에 빈곤선이하의 수입으로 연명하는 《일하는 빈곤자》수가 1 700만명, 빈궁세대수가2012년도에 약 146만세대에 달하였으며 경영자와 일반사원의 년수입격차가 2014회계년도에 최고 100배이상, 평균 44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빈익빈의 량극분화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일본이 광고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은 근로대중의 혈세와 각종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있어 근로대중이 사회적혜택을 입는다는것은 자기의 피땀으로 얻는 대가일뿐이며 그마저도 당국의 차별적이고 금전본위적인 시책들로 하여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일본당국은 일본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줴버리고 전국민보험과 전국민년금제도의 강압실시, 로인의료무료제도의 페지, 소비세도입과 단계적인 세률인상을 비롯하여 근로대중을 세금 및 보험료징수의 올가미에 든든히 얽어매놓고 온갖 가렴잡세와 부담을 2중3중으로 들씌우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2016년도예산에서 사회보장비의 증가분을 1 700억¥이나 삭감한 반면에 위헌적인 군사비를 4년 련속 늘여 5조¥을 돌파하는 등 무자비한 수탈전쟁으로 인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수탈한 혈세로 전쟁국가를 만들면서 인민들의 생명안전까지 위협하는 《1억 총 불안사회》로 돌진하고있는것이다.
자살왕국으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2015년도에만도 2만 4 025명, 하루평균 66명이 자살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급증되고있는것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데 자살자 대부분은 사회경제적리유로 희망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에 빠져 한많은 사회를 등지고있다.
이처럼 근로대중의 정치, 사회경제적권리와 같은 기본적인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인권유린국이 《권리보장》과 《복지》를 운운하고있는것자체가 공정한 여론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2. 불우한 인생을 보내는 사회적약자들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을 보호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법적, 도덕적의무이며 해당 나라의 문명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에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은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일본은 1985년에 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페할데 대한협약에 가입하고도 2003년과 2009년 유엔녀성차별제거위원회가 결정한 수차례의 개선권고를 외면하였을뿐아니라 2015년에 만들어낸 《녀성활약추진법》에서는 자녀양육지원, 성적차별금지, 고용 및 임금차별해소 등 녀성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기업들의 《자조노력》,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녀성들의 권리를 리윤중심의 시장경쟁마당에 내던지였다.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비정규직로동자들가운데서 70%이상이 녀성들이며 보육소에 맡기지 못하는 어린이수가 2016년 3월현재정부의 통계상수자를 훨씬 넘어 100만~300만명에 달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녀성들의 비참한 인권실태는 세계경제연단이 발표한 2016년판 남녀격차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44개국중 일본이 111위라고 밝힌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1989년 11월에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복과 사랑, 리해의 분위기,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규제되여있으나 일본에서는 어린이인권침해가 불치의 사회악페로 되고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일본에서는 약 9만건의 어린이학대행위가 발생하고 극심한 학대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은 2015년에 2만 8 923명에 달하였으며 어린이학대건수는 최근 15년간7배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당국은 날로 우심해지는 어린이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우려를 무마시키기 위해 2016년 5월 《아동복지법》개정안이라는것을 채택하였지만어린이학대상담소를 늘이는것으로 그치고 근본적인 환경개선대책을 전혀세우지 않았으며 2015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색정범죄는 등록된것만도 1 938건에 달하였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범죄와 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이다.
2015학년도에 22만 4 540건의 교내폭력행위가 발생하고 학생에 대한 교원들의 학대,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성행하여 신성한 교정은 륜리의 페허, 폭력의 란무장으로 화하고있다.
아이찌현에서 17살 난 고등학교학생이 65살 난 늙은이를 란도질하여 죽인 후 그의 가방을 강탈하고 요꼬하마시에서는 15살 난 소년이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얼마전 지바지방재판소가 고등학교 동급생을 생매장하여 살해한 19살 난 소녀에게 무기징역형을 언도한것을 비롯하여 2014년 한해동안만 보아도 일본에서 청소년범죄가 공식 기록된것이 4만 8 361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아무런 국가적, 사회적보호도 없이 내버려진 청소년들의 절망감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일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2014년 10월시점에서 일본총인구의 26%인 3 300만명이 65살이상의고령자들로서 유엔이 설정한 《초고령사회》기준을 이미 넘어섰으나 당국은 그들의 생활보장비를 늘일 대신 오히려 년금, 의료비를 비롯한 고령자생활비용을 예산지출삭감의 우선적인 항목으로 취급하거나 지어 고령자들의 생명선이나 같은 년금적립금을 투기자금으로 마구 람용하고있다.
결과 일본에서는 고령자빈곤률이 34.3%이고 고령자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 047만명은 생활보조금이 너무 낮아 양로원이나 고령자봉사시설은커녕 병원에서 진단조차 제대로 받을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고령자범죄률의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사회적문제를 야기시키고있는데 일본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2015년 상반년에 65살이상 난 로인들이 련루된 범죄건수는 2만 3 600건이상으로서 같은 기간의청소년범죄건수를 훨씬 릉가하였다.
일본에서 로인들에 의하여 폭력, 상해, 살인 등 각이한 수법으로 감행되고있는 《백발범죄》는 대다수가 고독과 빈곤으로부터 초래되는것으로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많은 고령자들은 《공짜로 숙식》할수 있는 감옥을 더없이 훌륭한 거처지로 여기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있으며 걷잡을수 없이 급증하는 로인범죄자들로 감옥들이 차넘치는 비극이 도처에서 일상사로 벌어지고있다.
이것이 고령자들에 대한 《후한 복리대우》와 《생활보장》을 담보한다는 허울뿐인 《장수자대국》의 실상이다.
2006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장애자권리조약에 일본은 2007년에 서명하고도 국내사정을 구실로 계속 끌어오다가 2020년의 도꾜올림픽 및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를 무난히 치르려는 타산밑에 2013년 6월 장애자차별해소법이라는것을 대충 만들어내고 2014년 1월에 국회에서 비준하였다.그러나 2014년 3월까지의 1년동안에만도 전국의 가정과 양생원들에서 학대를 받은 장애자수가 2 266명에 달하였다.
2016년 7월 우에마쯔라는 26살의 청년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장애자보호시설에 뛰여들어 《장애자들은 죽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흉기를 휘둘러 19명을 즉사시키고 26명을 부상시킨 사건은 당국의허술한 장애자대책이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사회적약자인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는커녕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의 제물로 사정없이 내던지고있는것, 이것이 오늘 일본의 참담한 현실이다.
3. 인종차별, 타민족멸시가 뿌리깊은 인권불모지
인종과 성별, 신앙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것은 유엔헌장 제1장 제1조, 제4장 제13조, 제9장 제55조,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등에 규제된 중요한 인권보장원칙이다.
일본은 1956년 12월 유엔헌장을 수락한 이후 1979년에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1995년에 인종차별철페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인인종차별철페의무를 명백히 지니고있으나 관련대책은 고사하고 소수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오히려 국책으로 장려하고있다.
2005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일본은 소수민족과 화교,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가 제3위원회에서 일본당국에 아이누족과 부락민을 비롯한 소수계 인종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할것을 호소한것은 일본의 인종차별실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었다.
일본의 선주민족으로서 혹가이도와 그 주변에 정착하여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 생활풍습을 가지고 살아온 아이누족이 력대 당국의 동화정책으로 하여 현재 인구수가 2만 4 000명정도이고 그중에서도 아이누말을 류창하게 할줄 아는 사람은 몇명밖에 안된다고 추산되고있는것도결국은 차별이 두려워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은것과 관련되여있다.
2007년 9월 유엔총회에서 《선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이채택된 이후 일본이 아이누족을 선주민족으로 인정하는 국회결의(2008년 6월)를 발표한다, 아이누족과의 《민족공생의 상징공간》으로 아이누문화박물관을 세운다(2014년 6월), 아이누정책추진회의(2016년 5월)라는것을 열고 아이누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어쩐다 하면서 생색을 낸것은 제손으로 말살한 아이누문화를 유물로 전시해놓고 문화의 《다양성》을 광고하고 관광상품화하여 돈벌이를 해보려는 인종사냥군, 경제동물의 고약하고 리기적인 심보의 발로이다.
일본에서 《명치유신》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백정과 장례식주관업자 등 《천민》을 가리키는 부락민은 사회의 최하층으로 분류, 격페되여 오래동안 인간이하의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
력대 일본당국은 1969년의 동화대책법, 1986년의 지역개선대책법따위의 위선으로 그들의 사회적고립을 더욱 조장하고 그 책임을 오히려 부락해방동맹과 같은 부락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민간단체들에 들씌우는등 극도의 차별정책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에 상주 또는 영주하고있는 외국출신의 개인 및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더욱 심각하다.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가 발표한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에 준한외국인차별금지정책순위에서 일본은 2010년에 100점만점중 14점으로서최저였으며 2015년에는 22점으로서 조사대상 38개국중 37위였다.
외국인로동자들을 실습생의 형태로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 등 약 70개 업종에 년간 10만명정도 받아들이고있는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한심한 로동조건과 장시간로동, 차별적인 임금으로 하여 국제인권감시기구들로부터 현대판노예로동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탄받고있다.
제40차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외국인의 인권선언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로동조건과 공정하고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2015년 3월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경제장성전략의 하나로 정하고 《실습》기간을 현재의 3년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여 현대판노예로동을 더욱 조장시키고있다.
국제로동기구는 2005년 5월에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성매매의 주요목적지의 하나라고 고발하면서 《예능사증》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녀성들이 성봉사를 강요당하고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출신녀성들이 범죄조직들에 의해 비법입국하여 성산업에 종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 현재 20만명정도의 불법체류자들중 대다수가 유흥업에 종사하는 녀성들이지만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조차 없는데다가 정부기관과 범죄조직들이 결탁되여있어 외국인녀성유흥업소는 전국각지에 뻐젓이 널려있다.
이처럼 야마도민족의 《우월감》에 중독되여 소수인종, 타민족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정치풍토, 온갖 사회악이 묵인되고 조장되고있는것이 일본의 진면모이다.
4. 민족배타주의의 극치-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인권탄압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 폭행 등 일본의 악착한 적대행위는 민족배타주의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공인된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더우기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징용과 징병으로 일본에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과거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하는 견지에서라도 그들의 생존권, 발전권을 비롯한 기본적인권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법적, 인도주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일본이 1923년 9월 간또대지진때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학살한 만행, 패망전야에 《마쯔시로대본영》의 지하방공호와 같은 여러 비밀대상물건설에 수만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해다가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생매장해버린 만행, 1945년 8월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켜 귀향길에 오른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바다속에 수장해버린 만행을 비롯한 천인공노할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은 아직도 결산되지 않았다.
그 령혼들의 원한이 아직도 일본땅의 곳곳에 력력히 서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적대시정책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억압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는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며 인권유린행위를 계속 저지르고있다.
일본당국은 일본법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터무니없이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용의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책동과 비방중상, 그 산하 각 기관과 단체들, 회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파괴모략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일본각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총련기관들에 대한 일본공안기관들의 수색행위, 우익폭력배들의 총격 및 방화, 습격사건들,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들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의 묵인하에 벌어지고있다.
1992년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소수자권리선언》 제1조는 《소수자의 존재 및 그 민족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및 언어적인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의 동질성확대를 위한 조건조성을 장려하며 그를 위한 립법 및 기타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제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누구나 공민권을 가질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의 국적 그자체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기재된 《조선》을 일개 용어로 취급하면서 합법적영주자인 재일조선인들을 무국적자로 락인하고있으며 지어 일본국적으로의 변경, 귀화를 강요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국적문제를 기본조건으로 걸고 재일조선인들에게 정치적권리는 고사하고 취직, 취학, 거주 및 혼인, 년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권 등 경제문화생활에서까지 극단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만 보아도 국제법적원칙이나 관례, 일본에 영주하고있는 합법적인 거주상태를 놓고볼 때 《재입국》이라는것자체가 당치않은것이며 그 무슨 《허가》는 고사하고 응당 보장해야 할 의무일뿐이다.
일본당국은 부당한 구실과 조건을 대면서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재입국을 불허하여 혈육상봉, 고향방문, 성묘와 같은 초보적인 인도주의권리마저 가차없이 짓밟고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별히 중요한 기본적인권의 하나이며 특히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는 국제인권규약들과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조약, 아동권리조약 등 일본도 수락한 국제법들과 일본헌법, 교육기본법과 같은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마땅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자녀들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일본의 전체 조선학교들은 1968년 4월-1975년1월기간에 모두 학교법인의 인가를 받고 교육내용과 운영에서 일본국내법규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사회악이 살판치는 일본땅에서 민족의 얼을 지키고 참인간의 육성에 힘써온것으로 하여 일본의 교육관계자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모범적이며 합법적인 민족교육거점으로 되고있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꼭같은 납세의무를 지우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방자치체들의 자체판단에 밀어버리고 동포들이 한푼두푼 모아보내는 조선학교기부금에도 당치않은 세금을 부과하고있을뿐아니라 2010년 4월부터 실시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고의적으로 제외시켜 교육환경과 물질적토대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
수많은 무장경찰들이 장갑차들의 엄호하에 재일조선학생들의 신성한교정에까지 란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지어 우익반동단체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어린 재일조선인소녀에게 달려들어 치마저고리를 칼로찢어놓는 등 통학길에 위험을 조성하고있는것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여 민족의 넋을 완전히 거세하려는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세기를 두고 이어지고있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비렬하고 가증스러운 인권유린행위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은 누구라없이 일본땅 그 어디에서나 시시각각 생존을 위협당하고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일본당국의 온갖 제도적, 행정적차별조치들과 란폭한 행위들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상기의 사실들은 일본에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비해볼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날 일제의 죄악에 찬 력사가 과거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치졸한 말장난으로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대하여 떠들고있는것은 과거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영영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저들의 인권유린실상을 감추어보려는 어리석고 간특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정의와 량심은 이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특급인권범죄국인 일본을 피고석에 꿇어앉히고 응당한 제재와 징벌을 가해야 할것이다.
평양
2017.02.24.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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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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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국제김정일 상 수여
국제김정일 상이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수여되였다.
수여식이 주체106(2017)년 2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수여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인 태형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주창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국제김정일 상리사회 서기장 무케쉬 샤르마와 일행, 리사들인 헨리 마씨코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쁘로하노브 알렉싼드르 안드레예비치 로씨야신문 《자브뜨라》책임주필과 일행,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와 일행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무케쉬 샤르마서기장이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국제김정일 상을 수여할것을 결정하는 국제김정일 상리사회 결정을 랑독하였다.
리사회결정이 랑독된 다음 국제김정일 상리사회의 제의에 따라 상장과 금메달, 컵을 김영남동지가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에게 수여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이 수십년간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나라의 통일과 국제적정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국제김정일 상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업적과 혁명생애를 길이 빛내이려는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제정된 권위있고 명망높은 명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국제김정일 상이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에게 수여된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온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온 그에 대한 리사회의 높은 평가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은 수여식에서 위대한 령도자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그이의 존함을 모신 국제김정일 상을 수여받는 기쁨과 감격을 피력하고 앞으로도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이 주체106(2017)년 2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수여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국제
무케쉬 샤르마서기장이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국제
리사회결정이 랑독된 다음 국제
김영남동지는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이 수십년간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나라의 통일과 국제적정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국제
국제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은 수여식에서 위대한 령도자
2017.02.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계획이 과연 위험한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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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 원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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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계획이 과연 위험한것인가》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 -김정일 주의연구협회 학술서기 아나스따시야 올레고브나 바란니꼬바가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계획이 과연 위험한것인가》라는 제목의 소론문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올해 우리 공화국에서 수소탄 및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이 국방분야에서 새로운 시험을 진행할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그것을 헐뜯었으며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떠들어댔다. 남조선당국은 《북위협》을 구실로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인 《싸드》를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의 핵무기가 《위협》으로 되는가 아닌가를 알려면 미국과 서방이 떠드는 궤변들의 진속을 파헤쳐보아야 할것이다.
1. 《조선의 핵시험들은 주변나라들의 생태환경에 피해를 준다.》
로씨야의 원동지역과 중국의 린접현들에서 전문가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조선의 핵시험들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기층에서 방사성물질루출현상이나 그 어떤 자그마한 변화도 감측된것이 전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2. 《조선이 미국과 일본, 남조선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것은 판에 박힌 선전만 되풀이하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주장》에 근거한것이다.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는 바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다.
조선의 현실은 미국과 서방이 떠드는것과는 다르다. 오늘날 조선에서는 경제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있다. 국방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조건에서 그것은 응당한것이다. 조선이 경제분야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조선을 방문하거나 언론기관들의 보도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쉽게 알수 있다. 조선의 핵무기는 억제를 위한것이지 결코 침략을 위한것이 아니다. 조선이 핵개발을 시작하게 된 전제조건만 되새겨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그것은 이미 조선전쟁과정에 조성되였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단 한가지 명백해진것은 조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것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귀환》한것으로 인하여 이곳에서는 군비경쟁이 벌어지고있다. 조선반도지역의 안정에 특별히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것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 경우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성의를 무시하였다.
3. 《조선이 진행하는 핵시험들의 폭발세기가 크기때문에 주변나라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
이것 역시 조선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데로부터 나온것이다.
조선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있을뿐아니라 첨단기술분야에서도 세계를 앞서나가고있다.
조선에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있는 고급한 핵전문가들이 있다. 따라서 파멸적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실수를 범할 확률은 령이다. 9월 9일에 진행된 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조선이 각이한 형태의 탄두를 계렬생산할수 있다고 추측할수 있다. 조선이 앞으로 핵시험을 하는 경우 자국과 주변국들의 령토에 피해를 주지 않을것이다.
필자는 현재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핵강국으로 되였다. 조선의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다. 조선은 핵억제력보유를 공화국헌법의 한 조항으로 명기하였다.
조선의 핵문제와 관련한 모든 대화는 불가능하게 되였다.
핵무기에 관한 임의의 회담이 자동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개정하는 회담으로 되기때문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다른 핵대국들의 핵무기보다 위험하지 않다. 전쟁이 어떤것인가를 직접 체험한 조선은 전쟁을 막고 사회제도를 유지하며 지역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조선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 한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안전한 무기로 될것이며 로씨야와 중국의 국경가까이에서 이라크와 리비아의 운명이 되풀이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필자는 올해 우리 공화국에서 수소탄 및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이 국방분야에서 새로운 시험을 진행할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그것을 헐뜯었으며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떠들어댔다. 남조선당국은 《북위협》을 구실로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인 《싸드》를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의 핵무기가 《위협》으로 되는가 아닌가를 알려면 미국과 서방이 떠드는 궤변들의 진속을 파헤쳐보아야 할것이다.
1. 《조선의 핵시험들은 주변나라들의 생태환경에 피해를 준다.》
로씨야의 원동지역과 중국의 린접현들에서 전문가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조선의 핵시험들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기층에서 방사성물질루출현상이나 그 어떤 자그마한 변화도 감측된것이 전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2. 《조선이 미국과 일본, 남조선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것은 판에 박힌 선전만 되풀이하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주장》에 근거한것이다.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는 바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다.
조선의 현실은 미국과 서방이 떠드는것과는 다르다. 오늘날 조선에서는 경제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있다. 국방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조건에서 그것은 응당한것이다. 조선이 경제분야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조선을 방문하거나 언론기관들의 보도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쉽게 알수 있다. 조선의 핵무기는 억제를 위한것이지 결코 침략을 위한것이 아니다. 조선이 핵개발을 시작하게 된 전제조건만 되새겨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그것은 이미 조선전쟁과정에 조성되였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단 한가지 명백해진것은 조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것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귀환》한것으로 인하여 이곳에서는 군비경쟁이 벌어지고있다. 조선반도지역의 안정에 특별히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것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 경우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성의를 무시하였다.
3. 《조선이 진행하는 핵시험들의 폭발세기가 크기때문에 주변나라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
이것 역시 조선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데로부터 나온것이다.
조선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있을뿐아니라 첨단기술분야에서도 세계를 앞서나가고있다.
조선에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있는 고급한 핵전문가들이 있다. 따라서 파멸적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실수를 범할 확률은 령이다. 9월 9일에 진행된 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조선이 각이한 형태의 탄두를 계렬생산할수 있다고 추측할수 있다. 조선이 앞으로 핵시험을 하는 경우 자국과 주변국들의 령토에 피해를 주지 않을것이다.
필자는 현재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핵강국으로 되였다. 조선의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다. 조선은 핵억제력보유를 공화국헌법의 한 조항으로 명기하였다.
조선의 핵문제와 관련한 모든 대화는 불가능하게 되였다.
핵무기에 관한 임의의 회담이 자동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개정하는 회담으로 되기때문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다른 핵대국들의 핵무기보다 위험하지 않다. 전쟁이 어떤것인가를 직접 체험한 조선은 전쟁을 막고 사회제도를 유지하며 지역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조선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 한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안전한 무기로 될것이며 로씨야와 중국의 국경가까이에서 이라크와 리비아의 운명이 되풀이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2016.12.15.
위대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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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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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국가주석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영원한 국가주석이시다.
위대한 령도자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영원한 국가주석이십니다.》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권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유격구들에서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그 과정에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전통과 해방후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튼튼히 다져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토대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김일성 조선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한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조선인민의 운명과 주체혁명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새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력량을 가일층 강화하고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크나큰 고무를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공화국의 최고수위에서 국가건설과 활동,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선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공화국의 내각수상, 국가수반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기 위하여 헌법에서 주석제를 없애고 그에 맞게 국가기구체계를 고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유일한 주석으로,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
위대한 수령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권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유격구들에서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그 과정에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전통과 해방후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튼튼히 다져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토대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공화국의 최고수위에서 국가건설과 활동,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선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공화국의 내각수상, 국가수반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기 위하여 헌법에서 주석제를 없애고 그에 맞게 국가기구체계를 고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2017.03.10.
소백수골에서 하신 뜻깊은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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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32(1943)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정숙동지와 함께 소백수골의 오솔길을 걸으시며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장래와 관련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
소백수골에서 하신 뜻깊은 말씀
주체32(1943)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소백수골의 오솔길을 걸으시며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장래와 관련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희생된 동지들을 추억하시며 우리는 혁명의 길에서 너무도 많은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잃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앞에는 그들의 몫까지 합쳐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민들이 바라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윽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께서 이 성스러운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다 한다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야말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김정일 동지를 잘 키워야 하겠다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할 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성을 명철하게 헤아려보시고 그 길에 있을수 있는 온갖 우여곡절까지 다 예측하고 하신 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여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시였다.
이것은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시고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을 지니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은 불멸의 혁명업적이였다.
김정숙동지와 함께 소백수골의 오솔길을 걸으시며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장래와 관련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희생된 동지들을 추억하시며 우리는 혁명의 길에서 너무도 많은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잃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앞에는 그들의 몫까지 합쳐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민들이 바라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윽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께서 이 성스러운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다 한다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야말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할 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성을 명철하게 헤아려보시고 그 길에 있을수 있는 온갖 우여곡절까지 다 예측하고 하신 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여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시였다.
이것은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시고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을 지니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은 불멸의 혁명업적이였다.
2017.03.10.
혁명운동에서 혁명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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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군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다른 계급이나 계층, 사회적집단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는 사회적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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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운동에서 혁명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혁명군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다른 계급이나 계층, 사회적집단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는 사회적집단이다.
위대한 령도자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입니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기둥,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혁명군대가 혁명의 제일생명선을 지켜선 혁명대오이기때문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으며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있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제일생명선, 기본전선인 반제군사전선을 한몸바쳐 지켜선 무장한 혁명대오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혁명투쟁에서 그 어느 계급이나 계층, 사회적집단도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지위,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혁명군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고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를 확고히 담보하는 주도적지위, 반제군사전선을 지켜선 핵심적지위로 하여 혁명의 주력군으로 당당히 나서게 된다.
혁명군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떠밀고나가는데서 다른 계급이나 계층, 사회적집단에 비하여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군대는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간다. 혁명군대는 총대를 틀어쥔 혁명집단으로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폭력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한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개척기에 혁명의 총대, 정의의 총대, 계급의 총대로 력사의 온갖 반동들을 쓸어버리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새 사회를 일떠세움으로써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개척기와 마찬가지로 그 전진과 완성과정에서도 혁명의 총대로 혁명을 굳건히 보위하고 사수하여나간다.
혁명군대는 총대로 혁명을 보위할뿐아니라 자기의 혁명적기질과 전투적기백으로 전반적사회주의건설도 힘차게 다그쳐나간다.
혁명군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주의를 보위하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떠밀고나가는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군대는 조국의 믿음직한 수호자일뿐아니라 힘있는 사회주의건설자이며 인민대중의 행복한 생활의 창조자이다. 혁명군대는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선도자적역할을 해나간다.
혁명군대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 사상과 령도를 관철해나가는데서 핵심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을 한다. 혁명군대는 사회의 정치사상진지를 공고히 하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한다.
혁명군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다른 계급이나 계층, 사회적집단에 비하여 절대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집단인것으로 하여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입니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기둥,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혁명군대가 혁명의 제일생명선을 지켜선 혁명대오이기때문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으며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있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제일생명선, 기본전선인 반제군사전선을 한몸바쳐 지켜선 무장한 혁명대오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혁명투쟁에서 그 어느 계급이나 계층, 사회적집단도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지위,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혁명군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고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를 확고히 담보하는 주도적지위, 반제군사전선을 지켜선 핵심적지위로 하여 혁명의 주력군으로 당당히 나서게 된다.
혁명군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떠밀고나가는데서 다른 계급이나 계층, 사회적집단에 비하여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군대는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간다. 혁명군대는 총대를 틀어쥔 혁명집단으로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폭력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한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개척기에 혁명의 총대, 정의의 총대, 계급의 총대로 력사의 온갖 반동들을 쓸어버리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새 사회를 일떠세움으로써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개척기와 마찬가지로 그 전진과 완성과정에서도 혁명의 총대로 혁명을 굳건히 보위하고 사수하여나간다.
혁명군대는 총대로 혁명을 보위할뿐아니라 자기의 혁명적기질과 전투적기백으로 전반적사회주의건설도 힘차게 다그쳐나간다.
혁명군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주의를 보위하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떠밀고나가는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군대는 조국의 믿음직한 수호자일뿐아니라 힘있는 사회주의건설자이며 인민대중의 행복한 생활의 창조자이다. 혁명군대는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선도자적역할을 해나간다.
혁명군대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 사상과 령도를 관철해나가는데서 핵심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을 한다. 혁명군대는 사회의 정치사상진지를 공고히 하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한다.
혁명군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다른 계급이나 계층, 사회적집단에 비하여 절대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집단인것으로 하여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되게 된다.
2017.03.10.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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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해가는 혁명운동의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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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해가는 혁명운동의 주인이다.
위대한 령도자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입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운동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을 맡아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직접적담당자라는것이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운동이 인민대중을 위한 투쟁인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주인이 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인민대중의 신성한 권리이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매개 나라 인민대중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자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지위는 역할에 의하여 고수되고 공고화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로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에게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민대중은 오랜 기간 자기의 생활터전을 닦고 력사를 창조하는 과정에 거대한 사회적변혁을 수행할수 있는 정신력과 경험, 슬기와 재능을 체득하였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온 매개 나라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은 혁명적인 사상과 조직적인 단결력과 결합되는 과정에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힘으로 전환된다.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면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입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운동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을 맡아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직접적담당자라는것이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운동이 인민대중을 위한 투쟁인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주인이 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인민대중의 신성한 권리이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매개 나라 인민대중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자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지위는 역할에 의하여 고수되고 공고화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로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에게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민대중은 오랜 기간 자기의 생활터전을 닦고 력사를 창조하는 과정에 거대한 사회적변혁을 수행할수 있는 정신력과 경험, 슬기와 재능을 체득하였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온 매개 나라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은 혁명적인 사상과 조직적인 단결력과 결합되는 과정에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힘으로 전환된다.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면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된다.
2017.03.10.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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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는 한마디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대중령도의 전형, 본보기로서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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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의 특징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는 한마디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대중령도의 전형, 본보기로서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의 특징은 우선 가장 인민적인 령도라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가 가장 인민적인 령도라는것은 그것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령도라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가며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의 특징은 또한 가장 과학적인 령도라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가 가장 과학적인 령도라는것은 그것이 혁명운동의 객관적현실과 합법칙성에 맞게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령도라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는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본질적특성,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진행되는 혁명운동의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의 특징은 또한 백과전서적인 령도라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가 백과전서적인 령도라는것은 그것이 혁명적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완벽한 해명을 주는 령도라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령도에는 가장 옳바른 령도원칙과 령도체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이르기까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담고있다. 뿐만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는 방법으로부터 전투적으로 조직전개하는 방법,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과 그들을 대하는데서 구현하여야 할 인민적풍모, 혁명적기풍에 이르기까지 대중을 대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의 특징은 우선 가장 인민적인 령도라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가 가장 인민적인 령도라는것은 그것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령도라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가며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의 특징은 또한 가장 과학적인 령도라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가 가장 과학적인 령도라는것은 그것이 혁명운동의 객관적현실과 합법칙성에 맞게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령도라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는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본질적특성,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진행되는 혁명운동의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의 특징은 또한 백과전서적인 령도라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가 백과전서적인 령도라는것은 그것이 혁명적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완벽한 해명을 주는 령도라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령도에는 가장 옳바른 령도원칙과 령도체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이르기까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담고있다. 뿐만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는 방법으로부터 전투적으로 조직전개하는 방법,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과 그들을 대하는데서 구현하여야 할 인민적풍모, 혁명적기풍에 이르기까지 대중을 대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2017.03.10.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조선녀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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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녀성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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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조선녀성들
조선녀성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조선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여 존재하고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오직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살며 발전하는것만큼 삶의 가치는 그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녀성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해나갈 때 진실로 사회와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는것이다.
조선녀성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집단주의적미풍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에 기초하고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그 공고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김정은 동지와 모두 한식솔이며 조선녀성들은 사회의 대가정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향기이다.
오늘 조선녀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을 가꾸어나가는 훌륭한 인간들로 자라나고있다.
고난과 시련을 웃음으로 이겨내며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가정의 행복을 꽃피우고 아들딸들을 조국의 역군으로 키운 사람들도 조선녀성들이며 영예군인의 한생의 동반자가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어머니,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의 친딸이 된 아름다운 인간들도 조선녀성들이다.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고상하고 문화적이며 혁명적인 정신도덕적풍모를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의 본태를 지키고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조선녀성들이다.
금별의 위훈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당을 받드는 한길에 고결한 충정을 바치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온 미더운 조선녀성들이 있기에 사회주의가 굳건하고 온 사회에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끝없이 넘치고있는것이다.
조선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여 존재하고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오직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살며 발전하는것만큼 삶의 가치는 그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녀성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해나갈 때 진실로 사회와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는것이다.
조선녀성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집단주의적미풍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에 기초하고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그 공고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오늘 조선녀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을 가꾸어나가는 훌륭한 인간들로 자라나고있다.
고난과 시련을 웃음으로 이겨내며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가정의 행복을 꽃피우고 아들딸들을 조국의 역군으로 키운 사람들도 조선녀성들이며 영예군인의 한생의 동반자가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어머니,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의 친딸이 된 아름다운 인간들도 조선녀성들이다.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고상하고 문화적이며 혁명적인 정신도덕적풍모를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의 본태를 지키고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조선녀성들이다.
금별의 위훈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당을 받드는 한길에 고결한 충정을 바치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온 미더운 조선녀성들이 있기에 사회주의가 굳건하고 온 사회에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끝없이 넘치고있는것이다.
2017.03.10.
천년강국 고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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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B.C. 277-A.D. 668년)는 근 천년동안 존재하면서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선조의 옛땅을 찾고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 동방의 강국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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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강국 고구려
고구려(B.C. 277-A.D. 668년)는 근 천년동안 존재하면서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선조의 옛땅을 찾고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 동방의 강국이였다.
고구려는 강한 상무기풍과 높은 경제력으로 하여 국력이 막강하였으며 동서6천여리, 남북4천여리에 달하는 넓은 령토를 차지하였다.
고구려의 시조왕은 고주몽이였다. 고주몽은 B.C. 298년 부여의 높은 귀족가문출신인 해모수와 청하(압록강)남쪽의 지방세력자였던 하백의 딸 류화사이에서 태여난 아들로서 부여의 왕궁에서 성장하였다.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의 건국은 고구려지역에서 봉건제도를 주도적인 사회제도로 되게 함으로써 고구려사회의 발전을 다그치게 하였으며 봉건사회력사의 시원을 열어놓았다.
고구려는 조선의 력사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다.
고구려는 강한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갖추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동방의 강국으로 이름을 떨치였다.
고구려는 황제국으로서 《건흥》, 《영락》, 《연수》, 《연가》라는 자기의 독자적인 년호까지 가지고있었다. 국왕은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였으며 나라에는 중앙집권적인 통치기구가 정연하게 꾸려져있었다.
고구려는 자체내부의 경제와 문화를 가일층 발전시켜나갔으며 정치제도를 끊임없이 정비강화함으로써 봉건제도를 더 성숙시키고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고구려사회는 봉건지주계급이 정권을 독차지하고 기본생산수단인 토지와 그밖의 중요생산수단에 대한 봉건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봉건사회였다.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는 고구려사회관계의 기초를 이루고있었다.
고구려에서는 상무기풍이 높았으며 어려서부터 군사를 배우고 신체를 단련하였다.
고구려는 국토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군사제도를 세우고 강화해나갔다. 크게 륙군과 수군으로 구분되여있었으며 그밖에 전문병종부대들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개마무사는 사람과 말이 다 온 몸체를 철갑옷으로 무장한 군대로서 《철기》라고 불리웠다.
고구려에서는 봉건적의무병제가 실시되였다.
고구려가 근 천년간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할수 있었던 강대한 정치적, 군사적힘은 나라의 경제력에 기초하고있었다.
고구려의 경제에서는 농업과 수공업이 위주로 되고있었으며 여기에 집짐승기르기와 사냥이 배합되여있었다. 농업생산에서는 조를 가장 많이 심었고 보리, 콩 등 5곡을 재배하였다. 철제수공업과 요업, 방직수공업이 매우 발전하였으며 염색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회화미술에서는 일반화와 함께 벽화가 발전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조선민족사발전에서 큰 역할을 한 천년강국이였다.
고구려는 강한 상무기풍과 높은 경제력으로 하여 국력이 막강하였으며 동서6천여리, 남북4천여리에 달하는 넓은 령토를 차지하였다.
고구려의 시조왕은 고주몽이였다. 고주몽은 B.C. 298년 부여의 높은 귀족가문출신인 해모수와 청하(압록강)남쪽의 지방세력자였던 하백의 딸 류화사이에서 태여난 아들로서 부여의 왕궁에서 성장하였다.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의 건국은 고구려지역에서 봉건제도를 주도적인 사회제도로 되게 함으로써 고구려사회의 발전을 다그치게 하였으며 봉건사회력사의 시원을 열어놓았다.
고구려는 조선의 력사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다.
고구려는 강한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갖추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동방의 강국으로 이름을 떨치였다.
고구려는 황제국으로서 《건흥》, 《영락》, 《연수》, 《연가》라는 자기의 독자적인 년호까지 가지고있었다. 국왕은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였으며 나라에는 중앙집권적인 통치기구가 정연하게 꾸려져있었다.
고구려는 자체내부의 경제와 문화를 가일층 발전시켜나갔으며 정치제도를 끊임없이 정비강화함으로써 봉건제도를 더 성숙시키고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고구려사회는 봉건지주계급이 정권을 독차지하고 기본생산수단인 토지와 그밖의 중요생산수단에 대한 봉건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봉건사회였다.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는 고구려사회관계의 기초를 이루고있었다.
고구려에서는 상무기풍이 높았으며 어려서부터 군사를 배우고 신체를 단련하였다.
고구려는 국토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군사제도를 세우고 강화해나갔다. 크게 륙군과 수군으로 구분되여있었으며 그밖에 전문병종부대들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개마무사는 사람과 말이 다 온 몸체를 철갑옷으로 무장한 군대로서 《철기》라고 불리웠다.
고구려에서는 봉건적의무병제가 실시되였다.
고구려가 근 천년간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할수 있었던 강대한 정치적, 군사적힘은 나라의 경제력에 기초하고있었다.
고구려의 경제에서는 농업과 수공업이 위주로 되고있었으며 여기에 집짐승기르기와 사냥이 배합되여있었다. 농업생산에서는 조를 가장 많이 심었고 보리, 콩 등 5곡을 재배하였다. 철제수공업과 요업, 방직수공업이 매우 발전하였으며 염색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회화미술에서는 일반화와 함께 벽화가 발전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조선민족사발전에서 큰 역할을 한 천년강국이였다.
2017.03.10.
대 성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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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높이 270m)은 평양시 대성구역의 북동부 삼석구역과의 경계에 있다.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고구려시기(B.C.277-A.D.668년) 이곳에 쌓은 큰 성이 있는 산이라 하여 대성산이라고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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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성 산
대성산(높이 270m)은 평양시 대성구역의 북동부 삼석구역과의 경계에 있다.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고구려시기(B.C.277-A.D.668년) 이곳에 쌓은 큰 성이 있는 산이라 하여 대성산이라고 불리운다.
대성산에는 총길이 9 284m의 대성산성, 20여개의 성문터, 못자리와 물주머니들, 식량창고터, 산성기슭의 안학궁터, 옛무덤떼들이 있으며 소문봉의 200m구간의 성벽, 장수봉의 정각, 남문, 광법사 등 고구려시기의 력사유적들이 옛모습대로 복구정비되여있다.
대성산에는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이름을 지어주신 국사봉, 소문봉을 비롯하여 장수봉, 을지봉, 북장대, 주작봉 등 6개의 산봉우리들이 병풍을 친듯 키돋움하며 잇달려 솟아있고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주작봉의 긴 산릉선을 사이에 두고 두개의 넓고 긴 골짜기가 있다. 대성산의 주작봉마루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비롯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다 희생된 항일혁명렬사들이 안장된 혁명렬사릉이 있다. 대성산일대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구호문헌들이 수많이 발굴되였다.
대성산에는 대성산유원지와 중앙식물원, 중앙동물원이 있다.
대성산에는 총길이 9 284m의 대성산성, 20여개의 성문터, 못자리와 물주머니들, 식량창고터, 산성기슭의 안학궁터, 옛무덤떼들이 있으며 소문봉의 200m구간의 성벽, 장수봉의 정각, 남문, 광법사 등 고구려시기의 력사유적들이 옛모습대로 복구정비되여있다.
대성산에는 위대한 수령
대성산에는 대성산유원지와 중앙식물원, 중앙동물원이 있다.
2017.03.10.
조선사회과학자협회통보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홈페지

